Ch.6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 조례제정권
지방의회가 만든 법,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A시 의회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이 '이건 법률이 아니라 조례인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고 반발합니다.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드는 법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 헌법 제117조
조례의 핵심 특징 • 제정 주체: 지방의회 (의결) •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대상: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관해 • 효력: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조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무에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기관위임사무 = 자치조례 불가! 시험 최빈출 포인트
판례 (대판 99추85):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개별법령에서 위임하는 경우에만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핵심 조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 (대판 2007추10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매년 출제되는 판례!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반드시 법률의 위임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면?
판례 (대판 2001추27)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의도와 모순·저촉되지 않으면 적법 → 단순히 같은 영역을 규율한다고 해서 바로 위법은 아님
핵심: 모순·저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경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조례가 법령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더라도 모순·저촉되지 않으면 적법하다
다음 중 조례로 규율할 때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조례제정권 완료
핵심 용어
자치사무
조례 제정 가능 (자치조례)
단체위임사무
조례 제정 가능
기관위임사무
원칙: 자치조례 불가 / 예외: 개별법 위임 시 위임조례만 가능
비교 정리
| 항목 | 자치조례 | 위임조례 |
|---|---|---|
| 근거 | 법령 위임 없이 고유사무에 대해 |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해 |
| 대상 사무 | 자치사무 (고유사무) | 위임사무 (기관위임 포함) |
| 제한 | 법령 범위 내 | 위임 범위 내 |
자치조례=고유사무 / 위임조례=위임에 의한 사무
정리 노트
조례제정권 핵심 정리
조례 기본
- 제정 주체
- 지방의회 의결
- 범위
- 법령 범위 내
- 대상
- 해당 지자체 사무
사무별 조례 가부
- 자치사무
- 조례 제정 가능 (O)
- 단체위임
- 조례 제정 가능 (O)
- 기관위임
- 원칙 불가 (X), 위임조례만 가능
법률 위임 필요
- 주민 권리제한
- 법률 위임 필수
- 의무부과
- 법률 위임 필수
- 벌칙
- 법률 위임 필수
판례
- 2007추103
- 조례제정범위 (권리제한·의무부과 위임)
- 2001추27
- 상위법위반 판단 (모순·저촉 기준)
- 99추85
- 기관위임사무 자치조례 불가
기관위임사무 +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시험 3대 빈출!
핵심 정리
- 1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내 제정
- 2기관위임사무 → 자치조례 불가 (위임조례만)
- 3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 위임 필수
- 4판례 2007추103 = 매년 출제!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레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