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행정강제(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즉시강제), 행정벌(행정형벌·과태료)을 정리합니다.
대집행의 4요건 — "대불계이"로 암기!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불가능
-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에 현저히 반함 (계고)
- 이행기한 부여 후 대집행 실행
| 절차 | 내용 |
|---|---|
| ① 계고 | 의무 이행 최고 + 대집행 예고 |
| ② 대집행 영장 통지 | 실행 시기·방법·비용 개산액 |
| ③ 실행 |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대신 이행 |
| ④ 비용 징수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
| 수단 | 성격 | 대상 | 핵심 |
|---|---|---|---|
| 이행강제금 | 간접강제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 반복 부과 가능 |
| 직접강제 | 직접강제 | 급박한 경우 | 가장 강력한 수단 |
| 즉시강제 | 즉시 실행 | 급박한 위해 | 의무 부과 없이 즉시 |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구별
즉시강제: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 행사 (예: 주취자 보호조치)
행정조사: 정보 수집 목적 (예: 세무조사, 위생점검)
| 구분 | 행정형벌 | 과태료 |
|---|---|---|
| 성격 | 형벌 (벌금·징역 등) | 금전적 제재 |
| 대상 | 행정법상 의무 위반 (중대) | 경미한 질서 위반 |
| 법원 | 형사법원 | 관할법원 (비송) |
| 절차 | 형사소송법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전과 기록 | O | X |
행정형벌 + 과태료 병과(倂科) 가능 여부?
동일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동시 부과 불가 (이중처벌 금지)
단, 행정형벌과 이행강제금은 목적이 다르므로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