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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절차

제3편. 행정절차

처분절차, 행정지도, 절차하자,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를 정리합니다.

절차내용적용 대상
사전통지처분 전 당사자에 통지불이익 처분 전체
의견청취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법률에 따라 구분
이유제시처분 시 근거·이유 명시원칙적 모든 처분

청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 • 인허가 취소
  • • 신분·자격 박탈
  • •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 •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행정지도 = 비권력적 사실행위

  • • 법적 구속력 없음 (임의적 협력)
  • •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 불가
  • • 처분성 없음 → 항고소송 대상 아님 (원칙)
절차 위반처분 효과판례 태도
사전통지 누락취소사유독립적 취소사유
청문 미실시취소사유필수절차 위반 = 취소
이유제시 누락취소사유사후 보완 불가 (판례)

중요 판례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독립적 취소사유가 됨. 실체적 위법이 없어도 절차 위반이면 취소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원칙: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 보유 (외국인도 일부 가능)

비공개 사유: 국가안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8가지 사유

비공개 결정의 처분성

비공개 결정 = 처분 → 항고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