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행정절차
처분절차, 행정지도, 절차하자,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를 정리합니다.
| 절차 | 내용 | 적용 대상 |
|---|---|---|
| 사전통지 | 처분 전 당사자에 통지 | 불이익 처분 전체 |
| 의견청취 | 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 법률에 따라 구분 |
| 이유제시 | 처분 시 근거·이유 명시 | 원칙적 모든 처분 |
청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 • 인허가 취소
- • 신분·자격 박탈
- •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 •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행정지도 = 비권력적 사실행위
- • 법적 구속력 없음 (임의적 협력)
- •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 불가
- • 처분성 없음 → 항고소송 대상 아님 (원칙)
| 절차 위반 | 처분 효과 | 판례 태도 |
|---|---|---|
| 사전통지 누락 | 취소사유 | 독립적 취소사유 |
| 청문 미실시 | 취소사유 | 필수절차 위반 = 취소 |
| 이유제시 누락 | 취소사유 | 사후 보완 불가 (판례) |
중요 판례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독립적 취소사유가 됨. 실체적 위법이 없어도 절차 위반이면 취소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원칙: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 보유 (외국인도 일부 가능)
비공개 사유: 국가안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8가지 사유
비공개 결정의 처분성
비공개 결정 = 처분 → 항고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