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행정행위(개념·종류·효력·하자·부관), 기타 행정작용을 정리합니다.
| 유형 | 근거 | 법규성 | 예시 |
|---|---|---|---|
| 법규명령 | 헌법·법률 위임 | O (대외적 구속력) | 대통령령, 부령 |
| 행정규칙 | 행정 내부 | X (원칙적으로) | 훈령, 예규, 고시 |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 핵심 차이!
- • 법규명령: 국민에 대한 구속력 O → 위반 시 위법
- • 행정규칙: 원칙적 대외적 구속력 X → but 재량준칙·해석기준은 간접 구속력
-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훈령 형식이나 법규명령 성질 (판례)
| 분류 기준 | 유형 | 예시 |
|---|---|---|
| 법률행위적 | 명령·금지·허가·면제 | 영업허가, 건축허가 |
| 준법률행위적 | 확인·공증·통지·수리 | 당선인 결정, 합격 통지 |
| 재량/기속 |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세금부과(기속) vs 허가(재량) |
기속행위: 요건 충족 → 반드시 행위 (법원 전면 심사)
재량행위: 요건 충족 → 행정청 판단 여지 (일탈·남용만 심사)
"~할 수 있다" = 재량, "~하여야 한다" = 기속 (단, 문언이 절대적 기준은 아님)
| 효력 | 의미 | 핵심 |
|---|---|---|
| 공정력 |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 무효 아닌 한 존중 |
| 존속력 | 확정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불가쟁력·불가변력 |
| 구속력 | 당사자·관계기관 구속 | 관계기관 존중의무 |
| 집행력 | 행정행위 자력집행 | 자력집행 가능 |
공정력의 한계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음. 중대·명백한 하자 = 무효 → 공정력 X
| 구분 | 취소사유 | 무효사유 |
|---|---|---|
| 하자 정도 | 위법·부당 (일반적 하자) | 중대·명백한 하자 |
| 효력 | 취소 전까지 유효 (공정력) | 처음부터 무효 |
| 주장 방법 | 행정쟁송 (제소기간 제한) | 누구든 언제든 주장 가능 |
| 치유 가능성 | O (하자의 치유) | X |
| 전환 가능성 | X | O (무효→취소로 전환) |
중대·명백설 (통설·판례)
하자가 중대하고 + 명백해야 무효.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
예외: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도 중대한 경우 무효 인정하는 판례도 존재
| 부관 종류 | 내용 | 예시 |
|---|---|---|
| 조건 |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의존 | 시험 합격 시 채용 |
| 기한 | 장래 확실한 사실에 효력 의존 | 2026.12.31까지 허가 |
| 부담 | 작위·부작위·수인 의무 부과 | 도로 개설 의무 |
| 철회권 유보 | 공익 필요 시 철회 가능 규정 | 영업허가 조건부 |
부관의 한계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 불가. 재량행위에만 부관 가능 (비례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