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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작용법

제2편.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행정행위(개념·종류·효력·하자·부관), 기타 행정작용을 정리합니다.

유형근거법규성예시
법규명령헌법·법률 위임O (대외적 구속력)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행정 내부X (원칙적으로)훈령, 예규, 고시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 핵심 차이!

  • • 법규명령: 국민에 대한 구속력 O → 위반 시 위법
  • • 행정규칙: 원칙적 대외적 구속력 X → but 재량준칙·해석기준은 간접 구속력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훈령 형식이나 법규명령 성질 (판례)
분류 기준유형예시
법률행위적명령·금지·허가·면제영업허가, 건축허가
준법률행위적확인·공증·통지·수리당선인 결정, 합격 통지
재량/기속기속행위 vs 재량행위세금부과(기속) vs 허가(재량)

기속행위: 요건 충족 → 반드시 행위 (법원 전면 심사)

재량행위: 요건 충족 → 행정청 판단 여지 (일탈·남용만 심사)

"~할 수 있다" = 재량, "~하여야 한다" = 기속 (단, 문언이 절대적 기준은 아님)

효력의미핵심
공정력취소되기 전까지 유효무효 아닌 한 존중
존속력확정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당사자·관계기관 구속관계기관 존중의무
집행력행정행위 자력집행자력집행 가능

공정력의 한계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음. 중대·명백한 하자 = 무효 → 공정력 X

구분취소사유무효사유
하자 정도위법·부당 (일반적 하자)중대·명백한 하자
효력취소 전까지 유효 (공정력)처음부터 무효
주장 방법행정쟁송 (제소기간 제한)누구든 언제든 주장 가능
치유 가능성O (하자의 치유)X
전환 가능성XO (무효→취소로 전환)

중대·명백설 (통설·판례)

하자가 중대하고 + 명백해야 무효.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

예외: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도 중대한 경우 무효 인정하는 판례도 존재

부관 종류내용예시
조건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의존시험 합격 시 채용
기한장래 확실한 사실에 효력 의존2026.12.31까지 허가
부담작위·부작위·수인 의무 부과도로 개설 의무
철회권 유보공익 필요 시 철회 가능 규정영업허가 조건부

부관의 한계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 불가. 재량행위에만 부관 가능 (비례원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