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론
행정의 개념, 법원(法源), 법치주의, 일반원칙 6개를 핵심만 정리합니다.
공법사법통치행위
| 구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 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사인(私人) 간 |
| 특징 | 우월적 지위 (명령·강제) | 대등한 지위 |
| 법원 | 행정법원 | 민사법원 |
| 예시 | 허가·과세·징수 | 매매·임대·고용 |
행정 = 법 아래에서의 법 집행 작용
입법·사법을 제외한 국가작용 (소극설·공제설이 통설)
통치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남북정상회담, 계엄선포 등)
시험 포인트
공법·사법 구별 → 주체설(수정)이 통설·판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 = 공법관계
| 법원 | 성격 | 핵심 |
|---|---|---|
| 헌법 | 최상위 규범 | 기본권, 권력분립 |
| 법률 | 국회 의결 | 법률유보 원칙의 근거 |
| 명령 | 행정입법 | 대통령령·부령·총리령 |
| 조례·규칙 | 자치입법 | 지방의회·자치단체장 |
| 관습법 | 불문법 | 법적 확신 + 반복 관행 |
| 판례법 | 불문법 | 대법원 판례 (사실상 구속력) |
| 행정법의 일반원칙 | 불문법 | 비례·신뢰보호·평등 |
법원(法源)의 서열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조례·규칙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 가능 (헌법 제117조)
| 원칙 | 내용 | 판례 태도 |
|---|---|---|
| 법률우위 | 행정은 법률에 위반 불가 | 모든 행정에 적용 |
| 법률유보 |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필요 | 침해유보설 (통설·판례) |
법률유보 범위 — 어디까지 법률 근거가 필요한가?
- • 침해유보설 (통설·판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만
- • 급부유보설: 침해 + 수익적 행위
- •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 •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
비례원칙의 3요소 — "적필상"으로 암기!
- 적합성: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필요성: 최소침해 수단인가 (피해 최소)
- 상당성: 법익 균형 (비용 < 이익)
판례
경찰관이 시위 진압 시 물대포 사용 → 필요성(최소침해) 위반 여부 자주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