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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체제의 개편 — 영정법·대동법·균역법
17~18세기 조세 3법(영정·대동·균역)의 시행으로 조세 부담을 일부 경감.
#영정법#대동법#균역법
왜 배우는가
이 3법의 대상·지역·결과를 섞어내는 문제가 고정. 대동법은 시행 연도·확장 과정까지 출제.
| 세목 | 이전 | 개편 | 시기 | 내용 |
|---|---|---|---|---|
| 전세 | 공법(전분 6등·연분 9등) | 영정법 | 인조 1635 | 풍·흉 구분 없이 결당 4두 고정 |
| 공납 | 현물 공납·방납 폐단 | {{daedongbeop|대동법}} | 광해군 1608(경기)→숙종 1708(전국) | 토지 1결당 쌀 12두(선혜청) |
| 군역 | 군포 2필 | 균역법 | 영조 1750 | 군포 1필, 결작·선무군관포·어염세로 보충 |
대동법 확장 100년 — 경기(광해군 1608, 이원익 건의)→강원(1623)→충청(1651, 김육)→전라(1662)→경상(1677)→황해(1708). 100년에 걸친 확산은 지주층의 반대 때문. 산간 지역은 쌀 대신 무명·동전도 허용.
공인(貢人)과 상업 발달 — 대동법의 쌀·동전을 받고 궁중·관아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의 싹을 틔웠다.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핵심 동력.
균역법의 부담 이전 — 감소분(군포 2필→1필)을 결작(토지 1결당 쌀 2두), 선무군관포(상류 양인에 1필), 어염세·선박세로 보충. 결작은 결국 지주가 농민에 전가해 농민 부담이 다시 증가했다는 비판.
개념 딥다이브
대동법 심화
광해군~숙종까지 100년 확산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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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공납을 토지 기준으로 쌀(1결당 12두)로 내게 한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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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은 군포를 1필로 줄인 영조 대의 군역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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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______(토지 1결당 쌀 2두) 와 ______(상류 양인에 1필) 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