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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사회·경제 — 전시과와 신분제

전시과로 관료에게 수조권을 주고, 본관·음서제로 문벌을 공고화했다.

#전시과#음서#공음전#신분제
왜 배우는가

전시과의 3단계 변화(시정→개정→경정), 음서·공음전의 귀족 특권이 고정 출제.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田柴科), 관리의 18 품계에 따라 전지(곡물)와 시지(땔감) 의 수조권을 지급. 세 차례 개정되며 귀족 중심으로 굳어졌다.

제도시기지급 대상특징
시정전시과경종 976전·현직, 관품+인품 고려과도기
개정전시과목종 998전·현직, 관품만체계화
경정전시과문종 1076현직만전직 제외, 한외과 폐지
공음전문종 10495품 이상 관료세습 가능, 음서와 함께 귀족 특권
구분전하급 군인·유족생계 보장

음서 + 공음전 — 5품 이상 관료의 자제는 시험 없이 관직(음서), 토지도 세습(공음전). 이 둘이 결합해 문벌 귀족의 대물림을 제도화. 과거제와 공존하지만 실질 혜택은 음서에 편중.

신분구성특징
귀족문벌(5품↑), 음서·공음전세습
중류층서리·향리·하급장교·잡류직역 세습
양민농민(백정), 상·공인조세·역 부담
특수 양민향·부곡·소 거주민양민이나 차별, 이주 제한
천민노비·화척·재인매매·상속 대상

본관제 — 호족 출신지를 본관으로 고정해 이동을 제한하는 통제 장치. 조선까지 이어지나 고려 본관은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반면, 조선 본관은 '원적지'로 관념화된다.

실기 드릴 3문항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문종 때의 ______ 전시과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축소 개정되었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공음전은 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되었으며 세습 가능했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고려에서 양민이지만 차별을 받고 거주 이전이 제한된 특수 집단 3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