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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사회·경제 — 전시과와 신분제
전시과로 관료에게 수조권을 주고, 본관·음서제로 문벌을 공고화했다.
#전시과#음서#공음전#신분제
왜 배우는가
전시과의 3단계 변화(시정→개정→경정), 음서·공음전의 귀족 특권이 고정 출제.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田柴科), 관리의 18 품계에 따라 전지(곡물)와 시지(땔감) 의 수조권을 지급. 세 차례 개정되며 귀족 중심으로 굳어졌다.
| 제도 | 시기 | 지급 대상 | 특징 |
|---|---|---|---|
| 시정전시과 | 경종 976 | 전·현직, 관품+인품 고려 | 과도기 |
| 개정전시과 | 목종 998 | 전·현직, 관품만 | 체계화 |
| 경정전시과 | 문종 1076 | 현직만 | 전직 제외, 한외과 폐지 |
| 공음전 | 문종 1049 | 5품 이상 관료 | 세습 가능, 음서와 함께 귀족 특권 |
| 구분전 | 하급 군인·유족 | 생계 보장 |
음서 + 공음전 — 5품 이상 관료의 자제는 시험 없이 관직(음서), 토지도 세습(공음전). 이 둘이 결합해 문벌 귀족의 대물림을 제도화. 과거제와 공존하지만 실질 혜택은 음서에 편중.
| 신분 | 구성 | 특징 |
|---|---|---|
| 귀족 | 문벌(5품↑), 음서·공음전 | 세습 |
| 중류층 | 서리·향리·하급장교·잡류 | 직역 세습 |
| 양민 | 농민(백정), 상·공인 | 조세·역 부담 |
| 특수 양민 | 향·부곡·소 거주민 | 양민이나 차별, 이주 제한 |
| 천민 | 노비·화척·재인 | 매매·상속 대상 |
본관제 — 호족 출신지를 본관으로 고정해 이동을 제한하는 통제 장치. 조선까지 이어지나 고려 본관은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반면, 조선 본관은 '원적지'로 관념화된다.
실기 드릴 3문항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문종 때의 ______ 전시과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축소 개정되었다.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공음전은 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되었으며 세습 가능했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고려에서 양민이지만 차별을 받고 거주 이전이 제한된 특수 집단 3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