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공용수용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
{{expropriation|사업인정-협의-재결-이의}} 4단계와 정당한 보상 해석.
| 단계 | 내용 |
|---|---|
| ① 사업인정 | 국토부 장관 고시 — 수용 개시 |
| ② 협의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 ③ 재결 | 토지수용위원회 |
| ④ 이의재결 /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 / 보상금증감 소송 |
정당한 보상의 의미 — 헌법 §23③. 판례·통설은 완전보상(시장가치 전액).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 반영. 단 공공필요·공익성은 정당성 심사.
보상금증감소송 — 토지수용 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형식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 취소소송과 다른 특례.
토지수용 절차의 4단계를 순서대로?
보상금증감에 대한 불복은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통설·판례상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공용수용 절차는 사업인정 → 협의 → ______ → 이의재결/행정소송 순이다.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을 규정한다. ② 직무집행 여부는 외형설에 따라 판단한다. ③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는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⑤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관할은 민사법원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조물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이다. ② 영조물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③ 공무원의 과실로 영조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 청구는 불가능하다. ④ 영조물의 하자 판단에 사회 통념·예산·사용 실태는 고려되지 않는다. ⑤ 영조물 책임은 손해와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손실보상과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판례·통설상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② 토지수용 절차는 사업인정 → 협의 → 재결 → 이의재결/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③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④ 사업인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처분으로 수용권 발동의 시작점이다. ⑤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