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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책임

의 설치·관리 하자 — 국가·지자체의 무과실 책임.

#영조물#무과실
왜 배우는가

하자의 유무가 본안, 과실은 불요. 과도 문제되는 사례 있음.

국가배상법 §5. 도로·하천·학교·관청 건물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하자 판단 기준 —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판단 시 사회 통념·예산·사용 실태·위험 방지 가능성을 종합 고려.

제2조 vs 제5조 중첩 — 공무원 과실로 영조물 하자가 생겼다면 §2·§5 모두 청구 가능. 피해자는 선택. 다만 이중 배상은 ✕.

실기 드릴 3문항
check_circle실기 드릴 · OX

영조물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space_bar실기 드릴 · 빈칸 채우기

영조물 하자의 판단 기준은 그 영조물이 ______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이다.

edit실기 드릴 · 단답형

공무원 과실로 영조물 하자가 발생한 경우 §2와 §5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