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사회보험법 (직업상담사)
산재보험법 — 업무상 재해·보험급여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일까?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박과장.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안이 아닌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의 전체 구조와 업무상 재해 기준을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만 보험료를 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재보험 3대 특징: 사업주 전액 부담 + 무과실 책임 + 1인↑ 당연적용
산재보험 3대 특징 ①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② 무과실 책임 (사업주 과실 불문) ③ 1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이 전혀 없는 유일한 보험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핵심 2요건: 업무수행성(사업주 지배·관리 하) + 업무기인성(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사업주 지배·관리 하 발생
별도 증명 부담 적음
모든 급여 동일 적용
출퇴근 재해: 통상적 경로·방법 요건
2018년 전면 인정 확대
경로 이탈 시 원칙 불인정
일상생활 필요행위 예외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입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 · 통상적 경로와 통상적 방법으로 출퇴근 · 경로 일탈·중단이 있으면 원칙적 불인정 · 예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마트, 병원 등)는 경로 복귀 후 인정
2018년 확대: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뿐 아니라 자기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통상적 경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경로 이탈?: 이탈 시 원칙적 불인정
예외 인정: 일상생활 필요행위 (약국, 마트 등)
경로 복귀: 복귀 후 발생 재해는 인정
산재보험 급여, 7가지를 기억하세요
산재보험급여 7종 ①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②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③ 장해급여: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④ 유족급여: 사망 시 ⑤ 상병보상연금: 2년↑ 요양 + 폐질등급 1~3급 ⑥ 장의비 ⑦ 간병급여
보험급여 청구 시효 (2018.12.13 개정): 요양·휴업·간병·직업재활·상병보상연금 →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 → 5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장해등급은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가장 경증)까지 14단계로 구분합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 불능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요양 기간 중 계속
2년 미만 요양 시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 요양 시
폐질등급 해당 시 전환
휴업급여 대체 지급
등급별 연금액 차등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어떻게 다를까요?
재해 발생: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심사: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급여 지급: 요양·휴업·장해 등 급여 지급
불복 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산재보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재해 발생 시 →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특별급여 지급 민사 관계: 산재보험급여 수급 시 → 동일 사유 민사 손해배상은 그 한도에서 면책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바른 것은?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 경로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18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무과실 책임 + 1인↑ 업무상 재해: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3유형: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 2018 확대 — 자기 교통수단도 인정 급여 7종: 요양·휴업(70%)·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장의비·간병 휴업 vs 상병보상연금: 대체 관계 (중복 불가) 청구 시효: 요양·휴업·간병·직업재활·상병보상연금 3년 / 장해·유족·장의비 5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다만, 종사자가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특고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며,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
산재보험법 — 업무상 재해·보험급여
핵심 용어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무과실 책임
사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당연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자동 적용
업무수행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 중 발생
업무기인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급 (근로복지공단 부담)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요양 중 미취업 기간)
장해급여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 폐질등급 해당 시 (휴업급여 대체)
장의비
사망 근로자 장례 비용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비교 정리
| 항목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
| 요건 | 요양으로 취업 불가 | 2년↑ 요양 + 폐질등급 1~3급 |
| 급여 수준 | 평균임금 70% | 평균임금 등급별 (휴업급여보다 높음) |
| 관계 | 원칙적 급여 | 휴업급여를 대체 (중복 지급 안 됨) |
상병보상연금 수급 시 → 휴업급여 지급 중지 (대체 관계)
정리 노트
산재보험법 — 업무상 재해·보험급여 총정리
산재보험 특징
- 보험료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책임 원리
- 무과실 책임주의 — 사업주 과실 불문
- 적용 범위
- 1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특별가입
- 중소기업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해외파견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 업무상 질병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
- 출퇴근 재해
-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 (2018년부터 인정)
- 인정 제외
- 자해·범죄·음주·약물 등 고의·중과실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산재 치료비 전액 지원 (본인부담 없음)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요양으로 취업 불능 시)
- 장해급여
-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상병보상연금
- 2년↑ 요양 + 폐질등급 1~3급 → 휴업급여 대체
휴업급여 vs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
- 요양 중 취업 불능 → 평균임금의 70%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요양 + 폐질 1~3급 → 휴업급여 대체 지급
- 핵심 차이
- 상병보상연금 수급 시 휴업급여 중단 (병존 불가)
산재보험 핵심: '사업주 전액 부담 + 무과실 책임 + 출퇴근 재해 인정'을 세트로 기억하세요!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무과실 책임 + 1인↑
- 2업무상 재해 = 업무수행성 + 업무기인성
- 3출퇴근 재해: 2018 확대 (자기 교통수단도 인정)
- 4보험급여 7종: 요양·휴업(70%)·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장의비·간병
- 5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대체 관계, 청구 시효 3년
- 6특고 종사자: 14개 직종, 보험료 절반 부담, 적용 제외 신청 가능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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