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사회보험법 (직업상담사)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모성보호

고용보험 4대 사업의 구성과 보험료 부담 구조를 이해한다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히 구별한다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파악한다

실업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나?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김대리. 바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수급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던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 요건입니다. 고용보험의 전체 구조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해봅시다.


article

핵심 내용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이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모성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4대 사업 ① 고용안정사업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실업급여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④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제8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인 이상 당연적용. 예외: 65세↑ 신규 고용(실업급여), 월 60시간↓ 등

보험료 부담 구조 · 실업급여 → 노사 절반씩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이직 사유

→ 구직급여 수급 가능

자발적 이직: 본인 의사로 퇴직

단순 전직·이직

정당한 사유 없음

→ 구직급여 수급 불가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이직·중대 귀책사유(횡령·폭행) 해고 → 수급 불가

구직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연령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50세 이상) → 일수 증가

대기기간 7일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waiting period) ·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대기기간이 지나야 실제 구직급여 지급이 시작됨

시험 함정: "대기기간 14일" → 틀림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7일이 정답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2019~),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상·하한액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이직: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실업 신고: 직업안정기관 방문 신고

대기기간: 7일간 대기 (급여 미지급)

구직급여 개시: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

빨리 재취업하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 상태에서 지급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한도

4주마다 구직활동 확인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촉진 목적

조기재취업수당 등 4종

구직급여와 별도

재취업 시 잔여급여 1/2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가능

출산·육아 기간에도 고용보험이 보호합니다

모성보호급여 3종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다태 120일) ②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자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급여: 최초 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 추가 상향 (2025 개정)

고용보험 보험료, 누가 얼마를 부담할까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보험료 중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직업상담사 유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고용보험 4대 사업: 고용안정 + 직능개발 + 실업급여 + 모성보호 적용: 1인↑ 당연적용 (65세↑ 신규, 월 60시간↓ 제외) 보험료: 실업급여 →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구직급여: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수급액: 평균임금 60%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모성보호

key

핵심 용어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업 시 생활 안정 지원

고용안정사업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직업훈련·능력개발 지원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원

피보험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직 제외)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4주마다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잔여급여의 1/2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수강 시 수당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외 지역 구직활동 교통비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 비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 120일), 최초 60일 사업주 + 나머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최초 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 (2025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지원

compare_arrows

비교 정리

항목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
근로자 부담보수총액 × 0.9%의 ½없음
사업주 부담보수총액 × 0.9%의 ½사업주 전액 (규모별 차등)
핵심 포인트노사 절반씩 공동 부담사업주 단독 부담

실업급여 →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edit_note

정리 노트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모성보호 총정리

고용보험 4대 사업

고용안정사업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 직업훈련·능력개발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비자발적 실업 시)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지원

구직급여 수급 요건

피보험기간
이직 전 18개월180일 이상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경영상 해고·계약만료)
재취업 노력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4주마다 확인)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급여 미지급)

보험료 부담 구조

실업급여
노사 절반씩 공동 부담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주 전액 부담

모성보호급여 3종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 120일), 최초 60일 사업주 + 나머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최초 3개월 100%(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 (2025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지원

구직급여 핵심 숫자: 18개월/180일/7일 대기/120~270일/60%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image

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labor-ch6-opener
다이어그램: ill-labor-employ-insur
다이어그램: ill-labor-employ-benefit
check_circle

핵심 정리

  • 1고용보험 4대 사업: 고용안정·직능개발·실업급여·모성보호
  • 2보험료: 실업급여 →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 3구직급여: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 4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수급액 = 평균임금 60%
  • 5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급여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레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