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사회보험법 (직업상담사)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모성보호
실업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나?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김대리. 바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수급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던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 요건입니다. 고용보험의 전체 구조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해봅시다.
핵심 내용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이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모성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4대 사업 ① 고용안정사업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실업급여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④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제8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인 이상 당연적용. 예외: 65세↑ 신규 고용(실업급여), 월 60시간↓ 등
보험료 부담 구조 · 실업급여 → 노사 절반씩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당한 이직 사유
→ 구직급여 수급 가능
자발적 이직: 본인 의사로 퇴직
단순 전직·이직
정당한 사유 없음
→ 구직급여 수급 불가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이직·중대 귀책사유(횡령·폭행) 해고 → 수급 불가
구직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연령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50세 이상) → 일수 증가
대기기간 7일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waiting period) ·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대기기간이 지나야 실제 구직급여 지급이 시작됨
시험 함정: "대기기간 14일" → 틀림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7일이 정답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2019~),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상·하한액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이직: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실업 신고: 직업안정기관 방문 신고
대기기간: 7일간 대기 (급여 미지급)
구직급여 개시: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
빨리 재취업하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 상태에서 지급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한도
4주마다 구직활동 확인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촉진 목적
조기재취업수당 등 4종
구직급여와 별도
재취업 시 잔여급여 1/2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가능
출산·육아 기간에도 고용보험이 보호합니다
모성보호급여 3종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 다태 120일) ②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자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급여: 최초 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 추가 상향 (2025 개정)
고용보험 보험료, 누가 얼마를 부담할까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보험료 중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직업상담사 유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고용보험 4대 사업: 고용안정 + 직능개발 + 실업급여 + 모성보호 적용: 1인↑ 당연적용 (65세↑ 신규, 월 60시간↓ 제외) 보험료: 실업급여 →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구직급여: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수급액: 평균임금 60%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모성보호
핵심 용어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업 시 생활 안정 지원
고용안정사업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직업훈련·능력개발 지원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원
피보험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직 제외)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4주마다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잔여급여의 1/2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수강 시 수당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외 지역 구직활동 교통비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 비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 120일), 최초 60일 사업주 + 나머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최초 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 (2025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지원
비교 정리
| 항목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능개발 |
|---|---|---|
| 근로자 부담 | 보수총액 × 0.9%의 ½ | 없음 |
| 사업주 부담 | 보수총액 × 0.9%의 ½ | 사업주 전액 (규모별 차등) |
| 핵심 포인트 | 노사 절반씩 공동 부담 | 사업주 단독 부담 |
실업급여 →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정리 노트
고용보험법 — 구직급여·모성보호 총정리
고용보험 4대 사업
- 고용안정사업
-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 직업훈련·능력개발 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비자발적 실업 시)
- 모성보호급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지원
구직급여 수급 요건
- 피보험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경영상 해고·계약만료)
- 재취업 노력
-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4주마다 확인)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급여 미지급)
보험료 부담 구조
- 실업급여
- 노사 절반씩 공동 부담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부담
모성보호급여 3종
-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다태 120일), 최초 60일 사업주 + 나머지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 최초 3개월 100%(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 (2025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지원
구직급여 핵심 숫자: 18개월/180일/7일 대기/120~270일/60%를 세트로 암기하세요!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고용보험 4대 사업: 고용안정·직능개발·실업급여·모성보호
- 2보험료: 실업급여 → 노사 반반 / 고용안정·직능개발 → 사업주 전액
- 3구직급여: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 4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수급액 = 평균임금 60%
- 5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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