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사회보험법 (직업상담사)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취업 도와주는 기관, 뭐가 있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직업상담사 시험 준비생. 고용센터, 민간 직업소개소, 온라인 채용 사이트… 이 기관들의 법적 근거가 궁금해집니다.
직업소개소는 아무나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직업소개와 근로자 공급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정책의 법적 체계를 정리해봅시다.
핵심 내용
고용정책의 큰 그림, 고용정책기본법이 그립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생활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 원칙 ·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보장 · 성별·연령·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고용정책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 → 고용영향평가 실시
5년 단위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시행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심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시행·평가: 추진 실적 평가·환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합니다
고용영향평가 대규모 정책·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 고용촉진 특별사업 대상 · 고령자 · 장애인 · 여성 · 청년 · 장기실업자
직업상담사 시험 포인트: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 5년
요건 확인: 시설·인력 등 등록 요건 충족
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에 신청
심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록증 교부: 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개시
직업소개사업,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모집,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의 구분 · 무료 직업소개: 국가·지자체, 비영리법인 등 · 유료 직업소개: 등록제 (시·군·구에 등록)
직업소개소 금지 행위: 허위 구인광고, 금품 요구, 강제 근로 알선, 연령·성별 차별
무료 직업소개: 국가·지자체 운영
비영리법인 가능
신고제
고용센터, 워크넷 등
유료 직업소개: 민간 사업자 운영
등록제 (시·군·구)
수수료 수취 가능
구인·구직 중개
근로자 공급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
근로자 공급사업 = 원칙 금지, 노동조합만 허가로 가능 (파견과 구별)
근로자 모집 · 직접 모집: 사용자가 직접 · 위탁 모집: 제3자에게 위탁 (허가 필요)
근로자 공급사업 ≠ 파견: 공급 → 노조만 가능 / 파견 → 파견사업 허가
직업소개와 근로자 공급, 결정적 차이는?
고용센터와 HRD-Net, 고용서비스의 핵심 채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구직등록·직업상담·취업알선·실업급여 신청 · HRD-Net: 직업훈련정보 포털 (훈련과정 검색·수강신청·훈련장려금) · 워크넷: 구인·구직 매칭 온라인 플랫폼
직업상담사는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적성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 1급(경력 + 시험), 2급(시험) — 국가기술자격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상담사 유사]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고용정책기본법: 국가 고용정책 기본법, 기본계획 5년 고용영향평가: 대규모 정책의 고용 영향 사전 평가 직업소개: 무료(국가·지자체) / 유료(등록제) 근로자 모집: 직접·위탁(허가) 근로자 공급: 원칙 금지, 노조만 허가로 가능 고용서비스: 고용센터 + HRD-Net + 워크넷 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 (1급·2급)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핵심 용어
직접 모집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모집 (자유)
위탁 모집
제3자에게 위탁하여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근로자 공급
원칙적 금지, 노동조합만 허가 가능
비교 정리
| 항목 | 직업소개 | 근로자 공급 |
|---|---|---|
| 정의 | 구인·구직 양자를 연결 (알선) | 공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 |
| 근로관계 | 구인자와 구직자 간 직접 계약 | 공급자가 고용, 사용자가 지휘·감독 |
| 허용 여부 | 무료(국가·지자체) / 유료(등록제) | 원칙 금지, 노조만 허가로 가능 |
직업소개 = 알선(연결) / 근로자 공급 = 고용 후 사용하게 함 (원칙 금지)
정리 노트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총정리
고용정책기본법
- 기본계획
- 고용정책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 고용영향평가
- 대규모 정책의 고용 영향 사전 평가
- 고용정보시스템
- 워크넷·HRD-Net 등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안정법 — 직업소개
- 무료직업소개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실시
- 유료직업소개
- 등록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소개비 제한
- 구직자에게 과다한 소개비 징수 금지
근로자 모집·공급
- 직접 모집
-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모집 (자유)
- 위탁 모집
- 타인에게 위탁하여 모집 → 허가 필요
- 근로자 공급
- 원칙적 금지, 노동조합만 허가로 가능
근로자 파견과 구별
- 근로자 파견
- 파견사업주가 고용 → 사용사업주 지휘·감독 하에 근로
- 근로자 공급
- 공급계약 →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 (원칙 금지)
- 핵심 차이
- 파견은 파견법 적용, 공급은 직업안정법 적용
유료직업소개 = '등록제', 위탁모집 = '허가제', 근로자공급 = '원칙 금지(노조만 허가)' — 규제 강도를 구별하세요!
핵심 정리
- 1고용정책기본법: 기본계획 5년 + 고용영향평가
- 2직업소개: 무료(국가·지자체) / 유료(등록제)
- 3근로자 공급사업: 원칙 금지, 노조만 허가
- 4근로자 공급 ≠ 파견: 별개 제도
- 5고용서비스: 고용센터·HRD-Net·워크넷 / 직업상담사(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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