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근로기준법 총론
근로계약 — 체결·명시 의무·금지 사항
계약서 안 쓰면 무효?
첫 알바인데 사장님이 구두로만 조건을 설명합니다. '시급 만원, 주 3일' — 계약서는 따로 안 쓴다고 합니다. 이래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걸까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면, 왜 굳이 서면 명시 의무를 두는 걸까요?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사용자에겐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반드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에서 금지되는 것들을 알아봅시다.
핵심 개념
근로계약
근로 제공 ↔ 임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서면명시 의무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
위약예정 금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할 수 없음
핵심 내용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 계약 무효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① 계약서 없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 ② 그러나 사용자에게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벌칙(500만원↓ 벌금) ③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 의무까지 발생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암기 팁: '임근휴연취'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
암기 팁: '임근휴연취'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협의: 근로조건 대등 결정
서면 명시: 5대 항목 필수 기재
교부: 근로자에게 1부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제22조: 강제 저금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저축의 종류·금액·관리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 위탁 저축은 근로자 동의 + 반환 의무 시 가능
위약예정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금지
(제20조)
전차금 상계 금지: 전차금(선불금) 등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제21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어떤 것이 우선?
효력 순서 (유리한 조건 우선)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하위 규범이 상위보다 유리한 조건이면 → 유리한 것 적용 → 하위 규범이 상위보다 불리한 조건이면 → 무효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 그 부분 무효 → 취업규칙 기준 적용
반대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구두 계약도 유효 — 서면 미작성 ≠ 계약 무효 ② 서면 명시 의무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 ③ 3대 금지 — 위약 예정·전차금 상계·강제 저금 ④ 유리 조건 우선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⑤ 미성년자 — 친권자·후견인의 대리 계약 금지 (본인이 체결)
미성년자(18세 미만) 관련: 친권자가 대리 계약 체결 불가 / 임금도 독자 청구 가능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제19조: 근로조건 위반 시 즉시해제권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가능 ·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귀향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즉시해제"이지 "해지"가 아님! / 근로자만 행사 가능 (사용자 ✕)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 의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급 유사]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근로계약: 구두 성립 O / 서면 미작성 ≠ 무효 서면 명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 위약 예정: 금지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전차금 상계: 금지 (빚으로 근로 강제 방지) 강제 저금: 금지 (위탁 저축은 동의 시 가능) 유리 조건: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핵심
핵심 용어
근로계약
근로 제공 ↔ 임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서면명시 의무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
위약예정 금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할 수 없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각
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차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
취업장소·업무
근무 장소와 종사할 업무 내용
비교 정리
| 항목 | 위약 예정 금지 | 전차금 상계 금지 |
|---|---|---|
| 조항 | 제20조 | 제21조 |
| 내용 | 불이행 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 핵심 | 위약금 '예정'이 금지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 근로 강제 수단으로 빚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 |
위약금 예정 ≠ 손해배상 청구 / 전차금 = 선급금과 임금 상계 금지
정리 노트
근로계약 체결·명시·금지 핵심 요약
근로계약 체결과 명시 의무
- 계약 성립
- 구두로도 유효 — 서면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500만원↓), 계약 자체는 무효 아님
- 서면 명시 항목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업무 (위반 시 500만원↓ 벌금)
- 유리 조건 원칙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하위 기준 미달 시 그 부분 무효)
3대 금지 사항
- 위약 예정 금지
- 근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실제 손배 청구는 가능)
- 전차금 상계 금지
- 빚으로 근로 강제 방지 — 전대채권과 임금 상계 불가
- 강제 저금 금지
- 저축 강제 금지 (단, 위탁 저축은 근로자 동의 시 가능)
'서면 미작성 = 계약 무효'는 대표적 함정 선지! 구두 성립 O, 서면 의무 위반 = 벌금만.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서면 미작성 ≠ 무효)
- 2서면 명시 의무: 임근휴연취 (위반 시 500만원↓ 벌금)
- 33대 금지: 위약 예정·전차금 상계·강제 저금
- 4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하위 규범이 유리하면 그것 적용)
- 5미성년자: 친권자 대리 계약 금지, 독자 임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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