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근로기준법 총론
근로기준법 총칙 — 핵심 정의와 적용 범위
알바하면 근로자? 사장님은 사용자?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는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대로 일합니다. 나는 근로자일까요, 프리랜서일까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는데, 법적으로도 프리랜서인 건가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관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핵심 개념
근로자
직업의 종류 불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의 주인공,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사용자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핵심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
핵심 2요건 ① 임금을 목적으로 ② 근로를 제공 → 계약서 명칭(프리랜서·위임)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
사업·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2조 제1항)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균등처우 원칙 —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핵심 조항 균등처우(제6조), 강제근로 금지(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중간착취 금지(제9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시험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노무 제공: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 여부 판단
실질관계 기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로
근로자 인정: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2024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바꿨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핵심은 '고정성' 요건의 폐기입니다.
변경 전 (2013 전합)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변경 후 (2024 전합)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고정성 폐기)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 2025~2026 시험 최우선 출제 예상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4인 이하: 일부 조항만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면:
4인 이하 미적용 조항 · 해고 제한(제23조) · 경영상 해고(제24조) · 부당해고 구제(제28조)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제56조)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취업규칙(제93조)
시험 함정: '4인 이하에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림 (일부 적용)
근로기준법이 세운 5가지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험 포인트: '연령'은 제6조에 열거되지 않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별도 규율
5대 기본원칙 정리 제4조 근로조건 대등결정 제6조 균등처우 (차별 금지) 제7조 강제 근로 금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제8조 폭행 금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금지 사유에는 '연령'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급 유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강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근로자: 임금 목적 + 근로 제공 (실질 관계 판단) 평균임금: 3개월 / 총일수 → 퇴직금·휴업수당·산재 통상임금: 정기·일률 → 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 2024 판례: 고정성 폐기 → 3요소로 판단 적용 범위: 5인↑ 전면 / 4인↓ 일부 균등처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연령 ×)
근로기준법 총칙
핵심 용어
근로자
직업의 종류 불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
강제근로 금지 (제7조)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강제 금지
폭행 금지 (제8조)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중간착취 금지 (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인↑ 전면 적용
부당해고구제, 연장근로제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취업규칙
4인↓ 일부 적용
해고예고,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기본규정
적용 제외
가사사용인, 동거친족만의 사업장
대등결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
균등처우 (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금지
중간착취 배제 (제9조)
법률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 취득 금지
비교 정리
| 항목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산정 기준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 사용처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연장·야간·휴일 가산, 해고예고수당 |
| 성격 | 과거 실적 기반 보상 | 미래 근로 가산 기준 |
| 최저 보장 |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 — |
과거 실적 → 평균임금 / 미래 가산 → 통상임금
정리 노트
근로기준법 총칙 핵심 요약
핵심 정의
- 근로자
- 직업 불문, 임금 목적 + 근로 제공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퇴직금·휴업수당·산재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 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 (2024 판례: 고정성 폐기)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 5인 기준
- 5인↑ 전면 적용 / 4인↓ 일부 적용 / 동거친족·가사사용인 제외
- 균등처우
-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차별 금지 (연령은 별도 법률)
- 5대 원칙
- 대등결정·균등처우·강제근로금지·폭행금지·중간착취배제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구별은 매년 출제! '과거 실적 → 평균, 미래 가산 → 통상'으로 기억하세요.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근로자 = 임금 목적 + 근로 제공 (실질 판단)
- 2평균임금(3개월) ≠ 통상임금(정기·일률)
- 32024 판례: 고정성 폐기 →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 45인↑ 전면 / 4인↓ 일부 / 동거친족·가사사용인 제외
- 5균등처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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