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통치
총칼로 지배한 10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시스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헌병이 거리를 지배하며, 농민은 대대로 일궈온 땅을 빼앗깁니다.
입법·사법·행정·군사권을 모두 쥔 총독 아래, 조선인의 삶은 어떻게 통제되었는가?
헌병경찰제에서 토지조사사업까지 — 무단통치의 촘촘한 수탈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핵심 내용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사라진 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지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일제는 병합과 동시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심지어 군사권까지 전부 총독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절대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총독은 현역 육해군 대장만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일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법률에 해당하는 제령(制令)을 직접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도 필요 없고, 총리 승인도 필요 없고 — 총독이 "이게 법이다"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조선총독 = 현역 무관, 입법·사법·행정·군사권 모두 장악 - 자격: 현역 육해군 대장 - 권한: 입법(제령), 사법, 행정, 군사권 - 보고 대상: 일왕 직속 -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경술국치 · 조선총독부 · 제령 · 현역 무관
헌병이 거리를 지배하고 재판 없이 곤장을 때리다
무단통치의 상징, 헌병 경찰제. 1910년대에는 군인(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수행했습니다. 거리를 순찰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고, 재판 없이 벌을 내리는 즉결 처분권까지 가졌습니다.
특히 태형(笞刑), 엉덩이를 최대 90대까지 때리는 형벌을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에게만요. 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병 경찰은 복장까지 단속했고, 교원들도 칼을 차고 수업했습니다.
헌병 경찰제 핵심 3가지 - 헌병이 경찰 업무 수행 - 즉결 처분권 (태형) - 조선인에게만 적용
헌병 경찰제 · 즉결 처분권 · 태형
땅을 잃은 사람들, 신고하지 못하면 빼앗긴다
토지조사사업(1910~1918). 명목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조선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원칙이 바로 신고주의 —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농민들에게 복잡한 신고 절차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신고 토지, 공유지, 역둔토, 왕실 소유지 — 모두 조선총독부 국유지로 편입됩니다. 이렇게 빼앗은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1908년 설립)가 일본인 이민자에게 넘겼습니다.
신고주의 원칙: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
미신고 토지 국유지 편입: 공유지·역둔토·왕실 소유지 대거 몰수
동양척식주식회사 불하: 빼앗은 토지를 일본인에게 넘김
농민 소작농 전락: 소작료 수확량의 50~70%
만주·연해주 이주 급증: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해외 이동
토지조사사업 · 신고주의 · 동양척식주식회사
민족 자본을 죽이고 독립운동을 뿌리 뽑다
1910년 제정된 회사령의 핵심은 허가제입니다.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인의 기업 설립은 거절, 일본인은 쉽게 허가 — 민족 자본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1911년, 일제는 105인 사건을 조작합니다. 신민회 회원들이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 했다고 뒤집어씌워 약 600명을 체포, 105명을 기소했습니다. 신민회는 안창호·이승훈 등이 1907년에 만든 비밀 항일 단체로, 공화정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105인 사건의 결과: 신민회 사실상 해체, 국내 독립운동 조직 대거 와해, 독립운동의 중심이 해외로 이동하는 계기가 됩니다.
회사령(허가제) · 105인 사건 · 신민회
어리석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 교육 연한 단축, 실업 교육 강조, 일본어 교육 강화, 사립학교 규제. 조선인은 높은 교육을 받을 필요 없고, 일본어나 배우고, 공장에서 일하면 된다는 우민화 정책의 법적 근거입니다.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도 완전히 박탈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로 바뀌고, 민간 신문 발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조선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1차 조선교육령 · 우민화 · 민간 신문 금지
국내가 막히니 해외로 나아가다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독립운동가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만주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1911)가 설립되어 독립군이 양성됩니다. 여기서 양성된 독립군이 나중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됩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서 미신고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었던 핵심 원칙은?
105인 사건은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조작한 사건이다.
핵심 용어
교육
대성학교(평양), 오산학교(정주) 설립
산업
태극서관(출판), 자기회사(도자기) 운영
군사
만주 삼원보 → 신흥무관학교 설립
이념
공화정 체제의 근대 국가 건설
토지
토지조사사업(신고주의)
기업
회사령(허가제)
산림
산림령(1911), 산림 국유화
어업
어업령, 일본인 어민 진출
광업
광업령, 일본 자본 독점
만주(서간도)
삼원보 → 경학사 → 신흥무관학교
만주(북간도)
간민회, 중광단, 대종교 중심
연해주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미주
대한인국민회, 흥사단(안창호)
상해
신한청년당(여운형)
정리 노트
무단통치 1기: 권력 구조와 토지 수탈
조선총독부
- 총독 자격
- 현역 육해군 대장, 일왕 직속
- 권한
- 입법(제령)·사법·행정·군사권 모두 장악
- 초대 총독
- 데라우치 마사타케
헌병경찰제와 토지조사사업
- 헌병경찰제
- 즉결 처분권 — 태형 (조선인에게만 적용)
- 토지조사사업(1910~1918)
- 신고주의 → 미신고 토지 국유화 → 동양척식주식회사
총독 자격 = 현역 무관 (문관 불가) 토지조사사업 핵심 원칙 = 신고주의
무단통치 2기: 회사령·105인 사건·해외 거점
경제·사상 탄압
- 회사령(1910)
- 회사 설립 허가제 → 민족 자본 억제
- 105인 사건(1911)
- 신민회 탄압·해체 → 독립운동 해외 이동
- 우민화 정책
- 제1차 조선교육령, 민간 신문 전면 금지
해외 독립운동 거점
- 서간도
- 삼원보 → 신흥무관학교 (이회영·이시영)
- 미주
-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안창호)
신민회(1907): 안창호·이승훈 설립, 공화정 목표 비밀결사 → 105인 사건으로 해체 회사령 = 허가제 (1920년대 신고제로 폐지)
핵심 정리
- 1조선총독 = 현역 무관, 모든 권한 장악
- 2헌병 경찰제 = 즉결 처분권(태형)
- 3토지조사사업 = 신고주의 → 미신고 토지 국유화
- 4회사령 = 허가제 → 민족 자본 억제
- 5105인 사건 = 신민회 탄압 → 독립운동 해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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