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조선시대 (전기)

세조의 왕권 강화와 직전법

계유정난과 단종 폐위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사육신과 생육신의 차이를 구별한다직전법과 과전법의 차이를 이해한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삼촌, 그리고 강력한 왕권의 설계자

12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삼촌 수양대군이 철퇴를 들었습니다. 피의 쿠데타로 왕좌를 차지한 세조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세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왕좌 위에서 올바른 정치가 가능한가?

계유정난, 6조직계제 부활, 직전법 — 세조의 피빛 권력과 제도적 유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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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삼촌의 철퇴

세종이 돌아가시고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난다. 12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종은 황보인, 김종서 같은 고명대신에게 보필을 부탁했다.

1453년,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의 집에 찾아가 철퇴로 내리친다. 이것이 계유정난이다.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대신을 제거하고 영의정에 올라 권력을 장악한다. 핵심 참모는 한명회, 권람.

1455년, 단종에게 선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른다. 이것이 세조이다. 단종은 상왕 → 노산군으로 강등 → 영월 유배 → 1457년 사사(사약)된다.

1453: 계유정난 — 수양대군, 김종서·황보인 제거

1455: 세조 즉위 — 단종에게 선위 받음

1456: 사육신 사건 — 단종 복위 운동 실패

1457: 단종 사사 — 영월 유배 후 사약

계유정난(1453) ≠ 단종 폐위(1455). 계유정난은 "권력 장악", 단종 폐위는 "왕위 찬탈"로 구분하세요!

죽음으로 지킨 절의, 은둔으로 지킨 절의

1456년,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여섯 명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지만 발각되어 처형된다. 이들이 사육신이다.

반면 생육신은 벼슬을 버리고 은둔한 사람들이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이 대표적이다.

사(死)육신 = 죽은 여섯 · 생(生)육신 = 산 여섯 — 글자로 구분!

의정부를 건너뛰고, 집현전을 닫다

세조는 6조직계제를 부활시킨다.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세종의 의정부서사제를 뒤집은 것이다.

사육신 중 상당수가 집현전 출신이었기에,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도 축소한다. 신하들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다. 나중에 성종이 홍문관을 설치해 집현전의 기능을 대체한다.

집현전 강화 = 세종 · 집현전 폐지 = 세조 · 홍문관 설치 = 성종. 이 세 왕의 관계를 반드시 정리!

6조직계제 시행 = 태종·세조 · 의정부서사제 = 세종

현직에게만 토지를, 법전 편찬을 시작하다

1466년,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한다. 기존 과전법이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주었다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준다. 퇴직하면 반납하는 구조이다.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도 시작한다. 조선의 기본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사업이었지만, 세조 때 완성되지 못하고 성종(1485)에게서 완성·반포된다.

세조는 불교도 진흥시켰다. 원각사를 세우고,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한글로 번역·간행했다. 단종을 죽인 죄책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경국대전: 시작 = 세조, 완성 = 성종(1485) · 간경도감 = 세조(불경 간행)

왕권 강화라는 하나의 키워드

훈구파의 뿌리 = 세조 공신 세력. 한명회 등이 성종 때 등용된 사림파와 대립하면서 4대 사화의 원인이 된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완성·반포되었다.

직전법에서 수조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중 생육신에 해당하는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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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사(死)육신

직접 행동 → 처형 —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생(生)육신

벼슬 거부, 은거 — 김시습, 원호, 남효온 등

공통점

절의(節義) — 세조의 정통성 부정

과전법 (1391)

전·현직 관리 모두 수조권 · 세습 일부 가능

직전법 (1466)

현직 관리만 수조권 · 세습 불가

정치

6조직계제 부활, 집현전 폐지, 경연 축소

경제

직전법 시행 (1466)

법률

경국대전 편찬 시작 (완성은 성종)

군사

5위 정비, 보법 실시

문화

간경도감 설치 (불교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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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세조의 왕권 강화와 절의

계유정난 연표

1453년
계유정난 — 수양대군, 김종서·황보인 철퇴로 제거
1455년
세조 즉위 — 단종에게 선위 받음
1456년
사육신 사건 — 단종 복위 운동 발각, 처형
1457년
단종 사사 — 영월 유배 후 사약

사육신 vs 생육신

사(死)육신
직접 행동 후 처형 — 성삼문·박팽년·하위지 등
생(生)육신
벼슬 거부·은둔 — 김시습·원호·남효온 등
세조 정책
6조직계제 부활 + 집현전 폐지 + 경연 축소

집현전 강화=세종 · 집현전 폐지=세조 · 홍문관 설치=성종 계유정난(1453) ≠ 단종 폐위(1455) — 구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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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계유정난(1453) → 세조 즉위(1455) → 사육신(1456) → 단종 사사(1457)
  • 26조직계제 부활 + 집현전 폐지 + 경연 축소 = 왕권 강화 3종 세트
  • 3직전법(1466)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 4경국대전: 세조가 시작, 성종이 완성(1485)
  • 5단종 복위 = 숙종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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