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국가공무원법 ② 징계·소청·보수
징계 6종(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효력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소청심사제도의 절차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파면과 해임, 무엇이 다를까?
lightbulb
핵심 개념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 신분 상실 or 직무 정지
경징계
감봉·견책 — 금전 감액 or 경고
소청심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
보수
봉급 + 각종 수당 — 생계비·직무급·성과급 성격 혼합
article
핵심 내용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파면은 퇴직급여가 감액되고 해임은 정상 지급된다는 차이를 기억하라.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의 특별 유형이다.
소청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며,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key
핵심 용어
❌
파면
공무원 관계 소멸 + 5년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
🚪
해임
공무원 관계 소멸 + 3년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정상
⬇️
강등
직급 1단계 하락 + 3개월 직무 정지, 봉급 감액
⏸️
정직
1~3개월 직무 정지 및 보수 전액 미지급
💰
감봉
1~3개월 봉급 1/3 감액, 직무 수행 가능
📝
견책
훈계·반성 요구 — 가장 경미한 징계
🏛️
심사기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
📅
청구기간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
결정 효력
결정에 처분청 기속 —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
보수 구성
봉급 + 수당(정근·시간외·성과급 등)
image
시각 자료
퀴즈와 인터랙션으로 더 깊이 학습하세요
play_circle인터랙티브 레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