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국가공무원법 ② 징계·소청·보수

징계 6종(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효력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소청심사제도의 절차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파면과 해임,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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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 신분 상실 or 직무 정지

경징계

감봉·견책 — 금전 감액 or 경고

소청심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청구

보수

봉급 + 각종 수당 — 생계비·직무급·성과급 성격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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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파면은 퇴직급여가 감액되고 해임은 정상 지급된다는 차이를 기억하라.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의 특별 유형이다.

소청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며,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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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파면

공무원 관계 소멸 + 5년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

🚪

해임

공무원 관계 소멸 + 3년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정상

⬇️

강등

직급 1단계 하락 + 3개월 직무 정지, 봉급 감액

⏸️

정직

1~3개월 직무 정지 및 보수 전액 미지급

💰

감봉

1~3개월 봉급 1/3 감액, 직무 수행 가능

📝

견책

훈계·반성 요구 — 가장 경미한 징계

🏛️

심사기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

📅

청구기간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

결정 효력

결정에 처분청 기속 —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

보수 구성

봉급 + 수당(정근·시간외·성과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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