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국가재정법 ① 예산편성·집행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시한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예산 집행의 신축성 수단(이용·전용·예비비 등)을 구분할 수 있다
나라 살림은 어떻게 편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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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예산안 제출
정부 → 국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3)까지 제출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2)까지 의결
이용·전용
이용=입법과목 간 변경(국회 의결) / 전용=행정과목 간 변경(기재부 승인)
예비비
예측 불가 지출 대비 — 일반예비비(1%) + 목적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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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원칙적 절차를 규정한다.
120일·30일 숫자는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수단: 이용·전용·이월·예비비·계속비.
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전용은 기재부 승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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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편성 지침
기재부 → 각 부처 통보: 3월 31일까지
📤
정부 제출
국회에 9월 3일(120일 전)까지 제출
🏛️
국회 의결
12월 2일(30일 전)까지 의결
📊
결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 국회 의결 필요
↔️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 기재부 승인
📅
이월
다음 연도로 예산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
💰
예비비
일반예비비 한도 1% + 목적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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