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핵심 법령 총정리

국가공무원법 ① 임용·복무

공무원 임용 유형(신규채용·승진·전보 등)의 요건을 구분할 수 있다복무의무(성실·복종·비밀엄수 등)의 내용을 나열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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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신규채용

공개경쟁(5·7·9급)과 경력경쟁(특채) — 5급은 시보 1년, 6급 이하 6개월

승진·전보·전직

승진=상위 직급 / 전보=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 / 전직=직렬 변경

적극적 의무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소극적 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 품위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집단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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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변동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보임용: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 시보 중 면직 가능.

복무의무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로 구분된다.

비밀엄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 시험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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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신규채용

공개경쟁 or 경력경쟁 — 시보임용 포함

⬆️

승진

근무성적·경력·능력 기준, 최저연수 충족 필요

🔄

전보/전직

전보=직급 유지 보직 변경 / 전직=직렬 변경

⏸️

휴직·면직

휴직=신분 유지 직무 종료 / 면직=신분 소멸

💪

성실의무

모든 의무의 기본 — 공무원의 최우선 의무

🔐

비밀엄수

재직 중·퇴직 후 모두 적용

🚫

영리업무금지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업무·겸직 불가

👥

집단행동금지

공무원은 집단 행동·파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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