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환류론

외부통제

입법통제·사법통제·시민통제의 수단을 열거할 수 있다각 외부통제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행정부 밖에서 누가 통제하는가?

외부통제는 행정부 외부 기관이 행정을 감시·시정하는 민주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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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입법통제

국회의 법률·예산·국정감사 등을 통한 통제

사법통제

법원이 위법 행정작용을 사후 심사·취소

시민통제

여론·시민단체·언론을 통한 비공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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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입법통제: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조사, 탄핵소추

사법통제: 행정소송, 위헌심판, 헌법소원

시민통제: 선거, 여론, 시민단체, 언론, 주민소환

기출 빈출: 국정감사는 연 1회 정기(정기회 전 20일),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수시 실시. '감사=정기, 조사=수시'로 암기.

외부통제의 한계 • 입법통제: 전문성 부족, 정치화 우려 • 사법통제: 사후적·소극적, 행정 전문성 부족 • 시민통제: 비공식적, 지속성 부족

내부통제: 행정부 스스로 통제

신속·일상적

계층제·감찰·윤리

⚠️ 자기 감시 한계

외부통제: 행정부 외부에서 통제

객관적·민주적

국회·법원·시민

⚠️ 사후적, 전문성 부족

국회의 행정통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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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국정감사

정기회 전 20일간 — 연 1회 정기적

🔎

국정조사

필요 시 수시 — 특정 사안 조사

💰

예산 심의

국회가 예산안 심의·확정

탄핵소추

헌법·법률 위반 공무원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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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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