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주민참여제도 ② — 감사청구·주민소송·조례청구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관계를 설명한다주민소송의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이해한다주민조례청구의 제외 사항을 정리한다

감사를 요청하고도 불만족스럽다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하면 주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이 소송을 너무 쉽게 제기하면 행정이 마비되지 않을까?

감사청구-소송의 연계 구조와 조례청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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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주민감사청구

주민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주민소송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시정을 구하는 소송

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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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감사청구에서 소송까지, 주민 권리의 연계 구조

주민감사청구 • 청구 대상: 자치단체와 장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 • 청구처: 시·도 → 주무부장관, 시·군·구 → 시·도지사 • 청구 주체: 18세 이상 주민 • 감사 기간: 60일 이내

주민소송 (감사청구 전치주의) • 전치 요건: 반드시 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함 • 소송 사유: 감사 불실시 / 감사결과 불이행 / 결과에 불복 • 대상: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행정행위 전반 아님) • 4호 소송: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① 주민감사청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② 감사 결과 통보: 60일 이내 감사

③ 불복 시 주민소송: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시정

④ 법원 판결: 시정명령·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기출 핵심: 주민소송 = 감사청구 전치 필수, 대상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모든 위법행위' 선지는 오답!

주민조례청구 • 청구 주체: 18세 이상 주민 • 청구처: 해당 지방의회 • 제외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부과·징수 • 제외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 처리: 의회 수리 후 1년 이내 심의

기출 포인트: 조례청구 제외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부과·징수. 감사청구처: 시·도 → 주무부장관, 시·군·구 → 시·도지사.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조례청구의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청구·소송·조례청구

key

핵심 용어

🔍

주민감사청구

시·도→주무부장관, 시·군·구→시·도지사 / 18세 이상

⚖️

주민소송

감사청구 전치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 4호 소송

📝

주민조례청구

18세 이상 / 지방의회에 청구 / 지방세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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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감사청구·소송·조례청구 요약

감사청구→소송

청구처
시·도→주무부장관 / 시·군·구→시·도지사
소송 전치
감사청구 먼저 거쳐야
소송 대상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조례청구 제외

제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부과·징수

소환=사람 / 투표=정책 / 소송=재무회계(전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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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주민소송 = 감사청구 전치, 재무회계행위만
  • 2감사청구: 시·도→주무부장관, 시·군·구→시·도지사
  • 3조례청구 제외: 지방세·수수료·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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