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주민참여제도 ② — 감사청구·주민소송·조례청구
감사를 요청하고도 불만족스럽다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하면 주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이 소송을 너무 쉽게 제기하면 행정이 마비되지 않을까?
감사청구-소송의 연계 구조와 조례청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주민감사청구
주민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주민소송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시정을 구하는 소송
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하는 제도
핵심 내용
감사청구에서 소송까지, 주민 권리의 연계 구조
주민감사청구 • 청구 대상: 자치단체와 장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 • 청구처: 시·도 → 주무부장관, 시·군·구 → 시·도지사 • 청구 주체: 18세 이상 주민 • 감사 기간: 60일 이내
주민소송 (감사청구 전치주의) • 전치 요건: 반드시 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함 • 소송 사유: 감사 불실시 / 감사결과 불이행 / 결과에 불복 • 대상: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행정행위 전반 아님) • 4호 소송: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① 주민감사청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② 감사 결과 통보: 60일 이내 감사
③ 불복 시 주민소송: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시정
④ 법원 판결: 시정명령·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기출 핵심: 주민소송 = 감사청구 전치 필수, 대상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모든 위법행위' 선지는 오답!
주민조례청구 • 청구 주체: 18세 이상 주민 • 청구처: 해당 지방의회 • 제외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부과·징수 • 제외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 처리: 의회 수리 후 1년 이내 심의
기출 포인트: 조례청구 제외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부과·징수. 감사청구처: 시·도 → 주무부장관, 시·군·구 → 시·도지사.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조례청구의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청구·소송·조례청구
핵심 용어
주민감사청구
시·도→주무부장관, 시·군·구→시·도지사 / 18세 이상
주민소송
감사청구 전치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 4호 소송
주민조례청구
18세 이상 / 지방의회에 청구 / 지방세 등 제외
정리 노트
감사청구·소송·조례청구 요약
감사청구→소송
- 청구처
- 시·도→주무부장관 / 시·군·구→시·도지사
- 소송 전치
- 감사청구 먼저 거쳐야
- 소송 대상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만
조례청구 제외
- 제외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부과·징수
소환=사람 / 투표=정책 / 소송=재무회계(전치 필수)
핵심 정리
- 1주민소송 = 감사청구 전치, 재무회계행위만
- 2감사청구: 시·도→주무부장관, 시·군·구→시·도지사
- 3조례청구 제외: 지방세·수수료·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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