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주민참여제도 ① — 주민투표·주민소환
마음에 안 드는 시장,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다?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강해질까, 아니면 행정의 안정성이 훼손될까?
주민투표·주민소환 — 2대 직접민주제의 핵심 요건을 정리합니다. 숫자 요건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개념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
주민소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해직하는 제도
핵심 내용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
주민투표 •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발의: ① 단체장 직권 / ② 지방의회 재적 과반수 / ③ 주민청구(유권자 1/20 이상) • 투표 성립: 유권자 총수 1/3 이상 투표 • 확정: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 제외: 법령 위반, 국가사무, 예산·회계·인사·보수
발의: 단체장 직권 / 의회 재적과반 / 주민 1/20 청구
투표 실시: 유권자 1/3 이상 투표 성립
결과 확정: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이행: 투표 결과에 구속력
숫자 정리: 주민투표 청구 = 유권자 1/20 이상, 투표 성립 = 1/3 이상 투표, 확정 =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주민소환 • 대상: 선출직 지방공직자(단체장·지역구 의원) • 청구: 시·도지사 = 유권자 1/10 / 시장·군수·구청장·지역구의원 = 유권자 1/10 • 제한: ① 취임 후 1년 미만 ② 임기 만료 1년 미만 ③ 이전 투표 후 1년 이내 • 투표 성립: 유권자 1/3 이상 투표 • 확정: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정당 명부에 의해 당선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선출직만 소환 대상입니다.
주민투표: 대상: 정책·사안
청구: 유권자 1/20
투표 성립: 1/3
확정: 유효투표 과반수
= 정책 결정
주민소환: 대상: 선출직 공직자
청구: 유권자 1/10
투표 성립: 1/3
확정: 유효투표 과반수
= 사람 해직
핵심 구분: 소환=사람(1/10), 투표=정책(1/20). 비례대표 = 소환 대상 아님!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의 청구 요건으로 옳은 것은?
주민투표·주민소환
정리 노트
주민투표·주민소환 요약
비교
- 주민투표
- 정책 결정 / 청구 1/20 / 성립 1/3 / 확정 과반수
- 주민소환
- 선출직 해직 / 청구 1/10 / 성립 1/3 / 확정 과반수
- 소환 제외
- 비례대표 의원, 취임 1년 미만, 임기 만료 1년 미만
투표=정책(1/20) / 소환=사람(1/10) / 공통=1/3 성립+과반 확정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주민투표(정책) = 청구 1/20
- 2주민소환(사람) = 청구 1/10
- 3비례대표 의원 = 소환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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