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핵심 ②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단체장은 의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을까?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모두 주민이 직선으로 뽑습니다.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된 두 기관의 권한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면 재정 통제가 되지 않고, 단체장이 의회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의회가 무력화됩니다.
지방의회의 5대 권한과 단체장의 주요 권한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의결권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권한
재의요구권
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거부권)
선결처분권
의회 소집 불가 시 긴급사항에 대해 단체장이 단독 처리
핵심 내용
지방의회 5대 권한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 ① 의결권 —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②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 연 1회 정기감사 + 특별조사 ③ 선임권 — 의장·부의장 선출 ④ 청원 수리·처리 ⑤ 자율권 — 회의규칙 제정, 의원 징계
기출 함정: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은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선지는 오답!
단체장은 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 후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 의회 의결에 이의 시 20일 이내 재의요구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재의결 성립 → 단체장 공포 의무 • 법령 위반 시 주무부장관/시·도지사도 재의요구 요청 가능
선결처분권 • 조건: ① 의회 소집 불가, ② 긴급 처리 필요 • 처리 후 지체 없이 의회 보고 → 사후 승인 필요 • 미승인 시 →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 상실
의회 의결: 조례 제정, 예산 확정 등
단체장 검토: 20일 이내
재의요구 or 공포: 이의 있으면 재의요구
재의결: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2/3 찬성 시 확정
숫자 암기: 재의요구 기간 = 20일, 재의결 요건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2/3 찬성.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 요건으로 옳은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핵심 용어
의회 의결
조례 제정·개폐 / 예산 심의·확정 / 결산 승인
단체장 전속
예산 편성 / 인사권 / 집행 / 재의요구(거부권)
정리 노트
지방의회·집행기관 권한 요약
지방의회 주요 권한
- 의결권
-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 감사·조사권
- 연 1회 정기감사 + 특별조사
단체장 권한
- 예산편성권
- 의회가 아닌 단체장이 편성
- 재의요구권
- 20일 이내 / 재의결 = 2/3 찬성
- 선결처분권
- 긴급 시 단독 처리 → 사후 의회 승인 필요
의회=심의·확정 / 단체장=편성 / 재의결=2/3 찬성
핵심 정리
- 1의회=심의·확정 / 단체장=예산편성
- 2재의요구 20일 이내, 재의결 2/3 찬성
- 3선결처분 = 긴급 시 단독, 사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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