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핵심 ① — 조례와 사무
조례로 주민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자치입법권이 있다면서 왜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 없을까?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사무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는 9급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조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자치법규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경비 자체 부담)
단체위임사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기관위임사무
국가가 단체장(기관)에게 위임한 사무
핵심 내용
지방의 법률, 조례와 규칙
조례: 지방의회가 의결로 제정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해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 → 법률 위임 필요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법령 또는 조례 범위 안에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조례보다 하위 법규
조례 제정의 한계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상위법 우선) ②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 법률의 위임 필요 ③ 벌칙 → 조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가능 ④ 기관위임사무 →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불가
혼동 주의: 벌금 vs 과태료 • 벌금 = 형벌 → 법률로만 규정 가능 (조례 불가) • 과태료 = 행정질서벌 → 조례로 규정 가능 (1천만원 이하) • 과료 = 형벌(경미) → 법률 사항 • 이행강제금 = 행정강제 → 법률 근거 필요
핵심 구분: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 = 법률 위임 필수, 벌칙(과태료) = 조례로 가능(1천만원 이하), 기관위임사무 = 조례 제정 불가(원칙).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무구분 체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축소가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이며, 자치사무 확대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방향입니다.
통제 방식 차이: 자치사무 = 합법성 통제(위법 여부만), 위임사무 = 합목적성 통제(타당성까지 감독).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례와 사무
핵심 용어
자치사무
자치단체 고유사무 — 경비 자체부담 — 조례 가능 — 지방의회 관여 O
단체위임사무
국가→자치단체 위임 — 경비 일부 국가 부담 — 조례 가능 — 의회 관여 O
기관위임사무
국가→단체장 개인 위임 — 국가 경비 부담 — 조례 불가(원칙) — 의회 관여 X(원칙)
정리 노트
조례와 사무 핵심 요약
조례 제정 한계
- 권리제한·의무부과
- 법률 위임 필요
- 과태료
- 조례로 가능 (1천만원 이하)
- 벌금
- 불가 (형벌 = 법률 사항)
- 기관위임사무
- 조례 불가 (원칙)
사무 구분
- 자치사무
- 고유, 경비 자체, 합법성 통제
- 단체위임사무
- 자치단체에 위임, 조례 가능
- 기관위임사무
- 단체장 개인 위임, 조례·의회 불가
자치사무=합법성 통제 / 위임사무=합목적성 통제(감독 강함)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조례 = 의회 제정, 과태료 가능, 권리제한은 법률위임 필요
- 2기관위임사무 = 조례·의회관여 불가(원칙)
- 3자치사무=합법성 통제, 위임사무=합목적성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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