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자치권의 본질과 보충성 원칙
지방자치권, 헌법이 만든 것일까 주민이 가진 것일까?
서울시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갑자기 폐지될 수 있을까요?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로 보장하는 한,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치권이 주민에게 고유하다면 국가가 제한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전래된다면 법률로 제한 가능합니다.
자치권의 본질과 종류, 보충성원칙을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설적 입장도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고유권설
자치권은 국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민 고유의 권리
전래권설(통설)
자치권은 국가(헌법·법률)로부터 부여된 것
제도적 보장설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서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보충성원칙
작은 단위가 처리 가능한 사무는 큰 단위가 개입하지 않는 원칙
핵심 내용
고유권설: 자치권은 천부적·고유적 권리
국가도 침해 불가
주민자치 이념과 연결
현실적으로 한계 있음
전래권설 (통설): 자치권은 헌법·법률로 부여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
단체자치 이념과 연결
한국 헌법재판소 입장
제도적 보장설 (C. Schmitt) ①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 ② 본질적 내용은 입법으로도 침해 불가 ③ 다만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형성 가능 ④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설적 입장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래권설의 입장으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하되 법률로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출 키워드: 지방자치 = 제도적 보장, 자치권 = 전래권(통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117·118조
보충성원칙: 작은 단위가 먼저다
보충성원칙(subsidiarity) • 정의: 작은 단위(기초)가 처리 가능한 사무는 큰 단위(광역·중앙)가 개입 금지 • 근거: EU 마스트리흐트조약(1992) 명문화 • 효과: 분권화·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 • 적용 순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가장 먼저 처리
광역자치단체: 시·도 — 기초가 처리 불가할 때
중앙정부: 국가 — 광역도 처리 불가할 때만
시험 포인트: 보충성원칙 = EU 마스트리흐트조약에서 명문화. '중앙정부가 모든 사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선지는 정반대로 오답!
보충성원칙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범위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이며, 기초에서 처리할 수 없거나 광역적 처리가 효율적인 사무만 광역 또는 중앙이 담당합니다.
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충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권과 보충성원칙
핵심 용어
자치입법권
조례·규칙 제정 권한
자치조직권
행정기구·정원 자율 결정
자치재정권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 편성·집행
자치행정권
자치사무의 자율적 처리
정리 노트
자치권 본질과 보충성원칙 요약
자치권 본질
- 고유권설
- 천부적 고유권 — 주민자치 연결
- 전래권설(통설)
- 헌법·법률로 부여 — 단체자치 연결, 헌재 입장
- 제도적 보장
- 본질적 내용은 입법으로도 침해 불가
보충성원칙
- 원칙
- 작은 단위(기초) 우선 → 큰 단위(광역·중앙) 보충
- 근거
- EU 마스트리흐트조약(1992) 명문화
자치권 4종: 입법권·조직권·재정권·행정권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자치권 본질 = 전래권설(통설, 헌재)
- 2제도적 보장 = 본질 침해 불가
- 3보충성원칙 = 작은 단위 우선(마스트리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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