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지방자치론

자치권의 본질과 보충성 원칙

고유권설과 전래권설(제도적 보장설)을 비교한다자치권의 4가지 종류를 열거한다보충성원칙의 의미와 근거를 설명한다

지방자치권, 헌법이 만든 것일까 주민이 가진 것일까?

서울시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갑자기 폐지될 수 있을까요?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로 보장하는 한,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치권이 주민에게 고유하다면 국가가 제한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전래된다면 법률로 제한 가능합니다.

자치권의 본질과 종류, 보충성원칙을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설적 입장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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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고유권설

자치권은 국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민 고유의 권리

전래권설(통설)

자치권은 국가(헌법·법률)로부터 부여된 것

제도적 보장설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서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보충성원칙

작은 단위가 처리 가능한 사무는 큰 단위가 개입하지 않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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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고유권설: 자치권은 천부적·고유적 권리

국가도 침해 불가

주민자치 이념과 연결

현실적으로 한계 있음

전래권설 (통설): 자치권은 헌법·법률로 부여

법률 범위 안에서 자치

단체자치 이념과 연결

한국 헌법재판소 입장

제도적 보장설 (C. Schmitt) ①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 ② 본질적 내용은 입법으로도 침해 불가 ③ 다만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형성 가능 ④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설적 입장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전래권설의 입장으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하되 법률로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출 키워드: 지방자치 = 제도적 보장, 자치권 = 전래권(통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117·118조

보충성원칙: 작은 단위가 먼저다

보충성원칙(subsidiarity) • 정의: 작은 단위(기초)가 처리 가능한 사무는 큰 단위(광역·중앙)가 개입 금지 • 근거: EU 마스트리흐트조약(1992) 명문화 • 효과: 분권화·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 • 적용 순서: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가장 먼저 처리

광역자치단체: 시·도 — 기초가 처리 불가할 때

중앙정부: 국가 — 광역도 처리 불가할 때만

시험 포인트: 보충성원칙 = EU 마스트리흐트조약에서 명문화. '중앙정부가 모든 사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선지는 정반대로 오답!

보충성원칙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범위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이며, 기초에서 처리할 수 없거나 광역적 처리가 효율적인 사무만 광역 또는 중앙이 담당합니다.

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충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권과 보충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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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자치입법권

조례·규칙 제정 권한

🏛️

자치조직권

행정기구·정원 자율 결정

💰

자치재정권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 편성·집행

📋

자치행정권

자치사무의 자율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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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자치권 본질과 보충성원칙 요약

자치권 본질

고유권설
천부적 고유권 — 주민자치 연결
전래권설(통설)
헌법·법률로 부여 — 단체자치 연결, 헌재 입장
제도적 보장
본질적 내용은 입법으로도 침해 불가

보충성원칙

원칙
작은 단위(기초) 우선 → 큰 단위(광역·중앙) 보충
근거
EU 마스트리흐트조약(1992) 명문화

자치권 4종: 입법권·조직권·재정권·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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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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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자치권 본질 = 전래권설(통설, 헌재)
  • 2제도적 보장 = 본질 침해 불가
  • 3보충성원칙 = 작은 단위 우선(마스트리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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