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인사행정론

징계제도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열거할 수 있다징계의 종류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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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파면

공직에서 강제 퇴직 + 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 퇴직급여 1/2 감액

해임

공직에서 강제 퇴직 +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강등

1계급 아래로 강등 + 3개월 직무 정지 + 보수 2/3 감액

정직

1~3개월 직무 정지 + 보수 2/3 감액

감봉

1~3개월 보수 1/3 감액 (직무는 수행)

견책

훈계·반성 요구 (가장 가벼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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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뉩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직 박탈이지만, 파면은 퇴직급여 감액과 5년 임용 불가로 더 무겁습니다.

핵심 비교 파면: 임용 불가 5년 + 퇴직급여 ½ 감액 해임: 임용 불가 3년 + 퇴직급여 정상 지급 강등: 1계급↓ + 3개월 직무정지 + 보수 ⅔ 감액 정직: 1~3개월 직무정지 + 보수 ⅔ 감액 감봉: 보수 ⅓ 감액(1~3개월) 견책: 경고·반성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처분합니다.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는 고등징계위원회, 경징계(감봉·견책)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암기 핵심: 파면(5년/퇴직급여 감액) vs 해임(3년/퇴직급여 정상). 이 차이가 빈출입니다.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면은 해임보다 퇴직급여 면에서 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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