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인사행정론
승진·전보·파견
승진의 종류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전보·파견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은 어떻게 올라가나?
승진은 심사승진이 원칙이며, 전보·파견은 수평 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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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심사승진
근무성적·경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승진 — 원칙
시험승진
시험 성적에 따른 승진 — 5급 이하 적용 가능
근속승진
일정 기간 재직 시 자동 승진 — 6급 이하 적용
특별승진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 순직자 등에 대한 승진
전보
같은 직급 내에서 다른 직위로 보직 변경
파견
다른 기관·단체에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 원 소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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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승진의 원칙은 심사승진입니다. 5급 이하에서는 시험승진도 가능하며, 6급 이하에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순직·퇴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이 적용됩니다.
승진 최저 연수(참고) • 5급→4급: 3년 이상 • 6급→5급: 4년 이상 • 7급→6급: 3년 이상 • 8급→7급: 2년 이상 • 9급→8급: 1년 이상
전보는 동일 직급 내 수평 이동으로 업무 다양성과 경험을 쌓게 합니다. 파견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지만 인사·보수는 원 소속 기관이 관리합니다.
구분 핵심: 승진(수직↑) vs 전보(수평) vs 파견(원 소속 유지 수평). 강임은 수직↓(하위 직급으로 이동).
승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의 인사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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