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인사행정론

신규임용과 시보

신규임용의 종류와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시보임용의 목적과 기간을 서술할 수 있다

공무원은 어떻게 뽑을까?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며, 임용 후에는 시보 기간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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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공개경쟁채용

공개시험을 통한 채용 — 신규임용의 원칙

특별채용

일정 요건 갖춘 자를 시험 없이 채용하는 예외적 방법

시보임용

신규 임용 후 정식 임용 전 일정 기간 근무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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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입니다.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이 부적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며, 경력·자격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합니다.

특별채용 가능 사유(예시) •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연구·근무 실적 보유자 • 외국어 능통자 • 장애인·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

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시보 기간을 거칩니다.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 가능합니다.

암기 포인트: 시보 기간 — 5급 이상 1년, 6급 이하 6개월. 시보 기간 중 신분보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개경쟁채용이 신규임용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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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다이어그램: ill-adm-h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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