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인사행정론

공직분류

경력직·특수경력직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종류는 몇 가지?

한국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나뉘며 세부 종류는 시험 단골 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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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일반직

일반 행정·기술·연구 등 직무분야별로 분류된 공무원 (1~9급)

특정직

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 특수 업무 종사 공무원

정무직

선거·국회 동의 임용 또는 정치적 성격의 공무원 (장관·처장·차관·국회의원 등)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특정 업무 담당으로 별도 자격기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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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 원칙이 적용되며 신분이 보장됩니다.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뉩니다. 일반직은 1~9급 계급 체계, 특정직은 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이 해당합니다.

특정직 예시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무직(선출직·장관 등)과 별정직(비서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시험 포인트: 경력직(일반직·특정직) vs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 특정직에 교원·경찰·소방이 포함됨에 주의하세요.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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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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