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 5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말한다공적 견해표명의 다양한 형태를 구별한다신뢰보호와 법률우위의 충돌 시 이익형량을 설명한다

공무원 말만 믿고 1억을 잃었습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에 공장 지어도 될까요?' 담당자는 '문제없습니다'라고 했고, 당신은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6개월 뒤, '그 땅은 녹지지역이라 건축 불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공무원의 말을 믿고 행동한 건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정부가 한 말을 믿고 행동한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고, 요건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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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시청 담당자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후 '여기는 영업금지구역입니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믿고 행동한 국민을 보호한다

왜 5가지인지를 이해하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신뢰보호 5요건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문서일 필요 없습니다. 구두 답변, 묵시적 관행, 소극적 묵인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98두18435)

위법한 허가를 취소하면 적법성은 회복되지만 국민은 손해를 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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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법률우위신뢰보호
요구위법한 처분 취소해야믿은 국민 보호해야
가치적법성 회복법적 안정성
충돌 시공익 > 사익 → 취소 가능사익 > 공익 → 취소 제한

이익형량으로 해결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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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신뢰보호의 원칙 5요건

5가지 요건 (순서대로)

① 선행조치
정부가 먼저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
② 신뢰
국민이 그 표명을 믿었다
③ 무귀책
국민에게 잘못(귀책사유)이 없다
④ 신뢰행위
믿고 실제로 행동했다 (투자 등)
⑤ 이익형량
보호 가치 > 공익 손해

공적 견해표명의 형태

문서
공문, 허가서 등
구두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
묵시적
반복된 관행, 소극적 묵인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문서'일 필요 없습니다. 구두 답변도 가능하다는 점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대법원 98두18435).

법률우위와 신뢰보호의 충돌

충돌 구조

법률우위
위법한 처분은 취소해야 → 적법성 회복
신뢰보호
믿은 국민을 보호해야 → 법적 안정성
해결 방법
이익형량 — 공익 vs 사익 비교

이익형량 결과

공익 > 사익
취소 가능 (적법성 회복 우선)
사익 > 공익
취소 제한 (신뢰보호 우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는 건 쉽지만, 일단 줬으면 뺏기 어렵다'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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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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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5요건: 선행조치 → 신뢰 → 무귀책 → 행위 → 이익형량
  • 2공적 견해표명: 문서뿐 아니라 구두·묵시적 관행도 가능
  • 3법률우위 충돌 시 이익형량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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