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법치주의 완전정복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별한다법률우위와 법률유보의 차이를 설명한다침해유보설과 본질성설을 비교한다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에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 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한 달 안에 폐업하세요.' 법적 근거를 물었더니, 구청장의 내부 방침이라고만 합니다.

구청장의 '방침'만으로 영업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고,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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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왜 행정에게만 법의 근거를 요구하는가?

국민 사이에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반대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 국가 권력을 법으로 묶어두는 것

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가?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따르기만 하면 OK. 부당한 법률도 절차적으로 적법하면 유효. 대표 사례: 나치 정권의 합법적 인권 탄압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내용도 정의·인권에 맞아야. 헌법에 반하면 위헌 → 무효. 대표: 헌재의 위헌심사, 비례원칙

우리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 (법 내용도 기본권·정의에 합치해야)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새 법률로 과거를 소급하면 안 된다

진정소급입법: 이미 완성된 과거 사실에 새 법 적용 → 원칙적으로 금지 (헌법 제13조) 부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새 법 적용 → 원칙적으로 허용 (단, 신뢰보호에 의해 제한 가능)

2024년에 적법했던 행위를 2025년에 만든 법으로 처벌하면? 국민은 무엇이 적법한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소급 금지의 논리입니다.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법치주의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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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법률우위법률유보
질문법률에 어긋나는가?법률에 근거가 있는가?
성격소극적 한계 (금지)적극적 요구 (자격)
적용 범위모든 행정침익적 행정 (통설)
비유빨간불에 건너지 마라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대법원 → 침해유보설 | 헌재 →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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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법치주의 핵심 개념 정리

형식적 vs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에 따르기만 하면 적법 (절차 중심)
실질적
법 내용도 기본권·정의에 합치해야 (내용 중심)
우리 헌법
실질적 법치주의 채택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치 독일의 사례로 비판받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합니다.

법률우위 · 법률유보 · 법률불소급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법률우위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 (소극적 한계, 모든 행정)
법률유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 요구, 침익적 행정)

법률유보 범위 학설

침해유보설
침익적 행정만 법률 근거 필요 (대법원 통설)
본질성설
중요사항이면 법률 근거 필요 (헌재 입장)

법률불소급

진정소급
이미 완성된 과거 사실 → 원칙 금지 (헌법 제13조)
부진정소급
현재 진행 중인 사실 → 원칙 허용 (신뢰보호 제한 가능)

법률우위는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법률유보는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으로 비유됩니다. 이 비유가 시험에 자주 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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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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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실질적 법치주의: 법 내용도 정의에 맞아야
  • 2법률우위(소극적) vs 법률유보(적극적)
  • 3침해유보설(대법원) vs 본질성설(헌재)
  • 4진정소급 금지 / 부진정소급 원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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