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법치주의 완전정복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에 구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 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한 달 안에 폐업하세요.' 법적 근거를 물었더니, 구청장의 내부 방침이라고만 합니다.
구청장의 '방침'만으로 영업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고,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핵심 내용
왜 행정에게만 법의 근거를 요구하는가?
국민 사이에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반대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 국가 권력을 법으로 묶어두는 것
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가?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따르기만 하면 OK. 부당한 법률도 절차적으로 적법하면 유효. 대표 사례: 나치 정권의 합법적 인권 탄압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내용도 정의·인권에 맞아야. 헌법에 반하면 위헌 → 무효. 대표: 헌재의 위헌심사, 비례원칙
우리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 (법 내용도 기본권·정의에 합치해야)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새 법률로 과거를 소급하면 안 된다
진정소급입법: 이미 완성된 과거 사실에 새 법 적용 → 원칙적으로 금지 (헌법 제13조) 부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새 법 적용 → 원칙적으로 허용 (단, 신뢰보호에 의해 제한 가능)
2024년에 적법했던 행위를 2025년에 만든 법으로 처벌하면? 국민은 무엇이 적법한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소급 금지의 논리입니다.
법률우위와 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법치주의 완전정복
비교 정리
| 항목 | 법률우위 | 법률유보 |
|---|---|---|
| 질문 | 법률에 어긋나는가? | 법률에 근거가 있는가? |
| 성격 | 소극적 한계 (금지) | 적극적 요구 (자격) |
| 적용 범위 | 모든 행정 | 침익적 행정 (통설) |
| 비유 |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
대법원 → 침해유보설 | 헌재 →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정리 노트
법치주의 핵심 개념 정리
형식적 vs 실질적 법치주의
- 형식적
- 법에 따르기만 하면 적법 (절차 중심)
- 실질적
- 법 내용도 기본권·정의에 합치해야 (내용 중심)
- 우리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 채택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치 독일의 사례로 비판받았습니다. 우리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합니다.
법률우위 · 법률유보 · 법률불소급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 법률우위
-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 (소극적 한계, 모든 행정)
- 법률유보
-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 요구, 침익적 행정)
법률유보 범위 학설
- 침해유보설
- 침익적 행정만 법률 근거 필요 (대법원 통설)
- 본질성설
- 중요사항이면 법률 근거 필요 (헌재 입장)
법률불소급
- 진정소급
- 이미 완성된 과거 사실 → 원칙 금지 (헌법 제13조)
- 부진정소급
- 현재 진행 중인 사실 → 원칙 허용 (신뢰보호 제한 가능)
법률우위는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법률유보는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으로 비유됩니다. 이 비유가 시험에 자주 응용됩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실질적 법치주의: 법 내용도 정의에 맞아야
- 2법률우위(소극적) vs 법률유보(적극적)
- 3침해유보설(대법원) vs 본질성설(헌재)
- 4진정소급 금지 / 부진정소급 원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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