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행정법의 법원(法源)
같은 위반인데 벌금이 다릅니다
A 식당은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냈습니다. 같은 위반인 B 식당은 100만 원. A 식당이 있는 시에서 조례로 감경 규정을 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떤 법이 우선인지, 누가 정할까요?
행정법은 하나의 법전이 아닙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심지어 판례까지 — 여러 형태의 법이 행정을 규율합니다. 이 '법의 형태들'을 법원(法源)이라 합니다.
핵심 내용
법이 어디서 오는가?
법원(法源)은 법(法)의 근원(源)입니다. '재판하는 곳' 법원(法院)과 한자가 다릅니다. 행정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법원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국회가 법률 하나로 세상의 모든 상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은 여러 층위(layer)로 존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서열이 있습니다
성문법원 서열
아래가 위에 반하면 → 효력 없음 (법률우위).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서열 밖이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효력이 인정됩니다.
형식이 같아 보이지만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국민 구속). 법률 위임 필요. 위반 시 위법 → 취소소송 가능. 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내부적 구속력만(행정 내부). 법률 위임 불필요.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위법 아님. 예: 훈령, 예규, 고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규적 내용을 정하는 경우 → 법규명령의 효력 인정 (대외적 구속력)
성문법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성문법에 있다 → 성문법 적용 성문법에 없다 → 관습법 확인 관습법도 없다 → 판례 참고 판례도 없다 → 조리(사물의 본질적 도리)로 판단
관습법 성립 = 반복된 관행 + 법적 확신
판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어 불문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재량준칙은 평등원칙(자기구속)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행정법의 법원(法源)
핵심 용어
① 관습법
반복된 관행 + 법적 확신 (성문법 흠결 보충)
② 판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
③ 조리
사물의 본질적 도리 (최후 보충)
정리 노트
성문법원과 법규명령·행정규칙
성문법 서열
- 1위
- 헌법 — 모든 법의 뿌리
- 2위
- 법률 = 조약 — 국회 제정 / 국가 간 체결
- 3위
- 법규명령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4위
- 자치법규 — 조례 > 규칙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 법규명령
- 대외적 구속력, 법률 위임 필요
- 행정규칙
- 내부적 구속력만, 법률 위임 불필요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형식은 행정규칙, 실질은 법규명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성문법 서열: 헌법 > 법률=조약 > 법규명령 > 자치법규
-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형식은 행정규칙, 실질은 법규명령
- 3불문법원 보충 순서: 관습법 → 판례 →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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