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서론
행정이란 무엇인가
카페를 열고 싶었습니다
퇴사 후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니 서류 세 장, 소방 점검, 위생교육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청이 내 카페에 이렇게까지 간섭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의 이 모든 활동이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봅시다.
핵심 내용
국가가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입법), 법원은 분쟁을 판단합니다(사법).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은? 도로를 만들고, 세금을 걷고, 영업허가를 내주고… 너무 다양합니다.
행정 = 입법도 사법도 아닌 나머지 (공제설)
공제설(控除說): 행정이 워낙 광범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법과 사법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합니다.
행정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가' vs '어떤 성질인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 '누가' 하는가(기관 기준). 행정부 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 예: 대통령령 제정 → 행정부지만 입법 성질
실질적 의미의 행정: '어떤 성질'인가(작용 기준). 입법·사법 빼고 나머지(공제설). 예: 국회 직원 임명 → 입법부지만 행정 성질
행정법이 규율하는 행정 = 실질적 의미의 행정
행정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영역?
대통령의 긴급명령, 계엄선포, 남북정상회담 등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재 2003헌마814)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행정의 분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는 '침익적 vs 수익적'입니다. 법률의 근거 요부, 절차적 보호, 취소·철회 제한 등 모든 논의가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에게 불이익인가? 이익인가?
다음 중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통치행위는 기본권 침해 시에도 절대적으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핵심 용어
목적별
질서행정 vs 급부행정
효과별
침익적 vs 수익적 vs 복효적
수단별
권력행정 vs 비권력행정
성질별
법률행위 vs 사실행위
비교 정리
| 항목 | 침익적 행정 | 수익적 행정 |
|---|---|---|
| 효과 | 국민에게 불이익 | 국민에게 이익 |
| 예시 | 영업정지, 과세처분 | 건축허가, 보조금 교부 |
| 법률 근거 | 반드시 필요 | 논쟁 있음 |
| 사전통지·청문 | 필수 | 불요 |
| 취소·철회 | 비교적 자유 | 신뢰보호 때문에 제한 |
침익적 = 보호장치 많음 / 수익적 = 주는 건 쉽고, 뺏는 건 어렵다
정리 노트
행정의 개념 핵심 정리
행정의 정의
- 공제설
- 입법과 사법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행정
- 형식적 의미
- '누가' 하는가 — 행정부 기관의 활동
- 실질적 의미
- '어떤 성질'인가 — 행정법이 규율하는 대상
통치행위
- 개념
-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긴급명령, 계엄 등)
- 원칙
-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 예외
-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 시 헌재 심판 가능
시험에서 '통치행위는 절대적으로 사법심사 불가'라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것! 기본권 침해 시 예외가 있습니다.
침익적 vs 수익적 행정 비교 정리
침익적 행정
- 효과
- 국민에게 불이익 (영업정지, 과세처분)
- 법률 근거
- 반드시 필요 (법률유보)
- 사전 절차
- 사전통지·청문 필수
- 취소·철회
- 비교적 자유 (원상회복 용이)
수익적 행정
- 효과
- 국민에게 이익 (건축허가, 보조금)
- 법률 근거
- 논쟁 있음 (통설은 불요)
- 사전 절차
- 불요
- 취소·철회
- 신뢰보호 때문에 제한
'주는 건 쉽고, 뺏는 건 어렵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가 제한되는 이유입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리
- 1공제설: 입법·사법을 뺀 나머지가 행정
- 2행정법의 대상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3침익적/수익적 구분이 행정법의 출발점
- 4통치행위도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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