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8 — 행정소송 종합·행정기본법 총정리

행정소송 유형·판결·관할을 종합 정리한다행정심판 재결·사정재결·조정 법리를 확인한다행정기본법 핵심 조문을 총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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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소송 종합·행정기본법 총정리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행정소송 종합, 행정심판, 행정기본법 총정리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항고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취소·변경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공정력을 전제로 한다.

민중소송의 예로는 선거소송, 기관소송 등이 있다.

기관소송의 예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쟁의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며, 이에는 처분과 재결이 포함된다.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함께 직접 행정청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판결을, 소가 부적법하면 각하판결을 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피고 경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도 반드시 처분청 소재지 행정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상 위원회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사정재결로 기각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할 때 처분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등이나 처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의 질의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이 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사정판결을 한 경우에도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처분의 위법을 별도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는 행정청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미 확인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위반행위, 제재처분의 종류·상한, 적용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재심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게시판이나 관보·공보·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처분권주의).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부당의 문제이지 위법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무사 또는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비용 부담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세적 효력(대세효)을 가진다.

취소소송의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대세효)이 인정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등에 의한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법령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서 '안 날'이란 추상적·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 대한 '안 날'은 제3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을 의미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배상금의 지급청구는 반드시 배상심의회를 거친 후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에 관한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을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말일에 만료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작용에 필요한 처분·확약·공법상 계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법령등의 해석에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민중소송의 예로는 선거소송, 당선소송, 기관소송 등이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과 함께 행정청에 직접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되고, 처분의 위법을 별도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부당의 문제이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세적 효력(대세효)을 가진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말일에 만료한다.

국가배상청구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한다.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재심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도 허용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피고 경정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위반행위만 규정하면 되고, 제재처분의 종류·상한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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