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7 — 행정심판·국가배상·행정절차
핵심 내용
행정심판·국가배상·행정절차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행정심판, 국가배상, 행정절차, 행정기본법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재결을 한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재결을 한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재결(취소·변경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한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의 요건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동일하지 않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국가배상청구는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불가항력은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면 각하판결을,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판결을, 이유 있으면 인용판결을 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포함된다.
불복하여야 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대리인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피고가 행정청인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도 제2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비용부담자와 배상책임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에서는 주된 행정청이 절차를 주관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수익적 처분과 불이익 처분 모두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전통지 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이에 따라 행위한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작용은 그 근거와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작용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의무에 관한 행정작용은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제3자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상소는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인정의 효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재처분의 요건을 가중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의 문제일 뿐 위법이 아니다.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 인정되면 특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기속이 발생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의무는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법령등의 적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구술로도 가능하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중대한 손해'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제3자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고시 후 2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와 함께 공무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의 문제에 불과하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취하에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의무는 행정청의 내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상급행정청이다.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허용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로 소명하면 족하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은 해당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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