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6 — 원고적격·재량·국가배상·정보공개

원고적격·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법리를 확인한다재량행위·기속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국가배상·정보공개·행정기본법 종합 법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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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원고적격·재량·국가배상·정보공개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원고적격, 재량, 국가배상, 정보공개, 행정기본법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교육부장관이 대학총장에게 한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소유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청이 종전의 적법한 관행에 따라 처분하여 온 경우라도, 행정청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가 납세고지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외형상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이다.

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정립할 수 있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의 경우 반드시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이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한다(판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의한 부당이득은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과세처분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여야 한다.

수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수용의 경계에 분리이론을 취하고 있다.

처분 후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행정분야의 목적·특성, 행위 자체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행정청이 확약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주민소환이란 지방의회가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영조물의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특허기업이란 특허에 의하여 사인이 경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범위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포함된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실시 통지 시 처분의 내용·법적 근거, 청문 일시·장소,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다.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대집행영장에는 대집행의 시기, 대집행 책임자, 비용의 개산견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이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의 장이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된다(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의 부당성 심사는 행정소송과 달리 가능하다.

행정소송에서도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내용·신분을 밝혀야 한다.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청하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조사에 있어 조사원이 조사대상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시간, 출입장소, 조사목적 등이 표시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 조항이라도 시행령으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

수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처분 후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대집행영장에는 대집행의 시기와 대집행 책임자만 기재하면 되며, 비용의 개산견적은 불필요하다.

위임명령은 법률의 수권 없이도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은 새로운 사정이 없어도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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