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단어정리
제6편 행정조직법 핵심 용어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한다행정기관의 종류(행정관청·보조기관·자문기관)를 정리한다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감독 관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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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 =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의 위임 필요!
사무의 종류에 따라 조례 제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치사무 O | 단체위임 O | 기관위임 X
자치사무 = 지자체 고유 → 조례 O 단체위임 = 국가→지자체 위임 → 조례 O 기관위임 = 국가→장(長) 위임 → 원칙 조례 X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를 알아봅시다
직위해제 = 직위 해제 (불이익처분) → 소청심사 가능 소청심사 =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징계 = 의무위반 제재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현저히 부당 → 재량권 일탈·남용 → 위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제6편 행정조직법의 8개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조례: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법규 자치사무·단체위임 → 조례 O 기관위임 → 원칙적 조례 X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의 위임 필요
직위해제: 불이익처분 → 소청심사 가능 소청심사: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징계처분: 현저히 부당 → 재량권 일탈·남용 → 위법
제6편 행정조직법 용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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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조례: 자치사무·단체위임 → 제정 가능
- 2기관위임사무: 원칙적 조례 제정 불가
- 3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 법률의 위임 필요
- 4직위해제: 소청심사 청구 가능
- 5징계처분: 현저히 부당 시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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