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단어정리
제5편 행정구제법 핵심 용어
핵심 내용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면 어디에 호소할까요?
행정심판 =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 피청구인 기속
기속력 =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 반복 불가! 전치주의 =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먼저 거침
재결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
취소소송의 첫 번째 관문 처분성을 알아봅시다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처분성 =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
거부처분 = 신청 거부 → 신청권 있어야 처분성 O 행정지도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성 X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원고적격을 알아봅시다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 법률상 이익 =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 간접적·사실적·반사적 이익 X!
경업자: 독점적(특허) → 원고적격 O / 경쟁(허가) → X 소의 이익 = 판결을 받을 실익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어떤 이익이 필요한가?
단순 경쟁관계(허가)에 있는 경업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원처분주의, 사정판결, 제소기간 마지막 핵심 용어들입니다
원처분주의 = 취소소송 대상은 원처분 (재결은 예외) 사정판결 = 위법이나 공공복리 → 청구 기각
제소기간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 날" = 현실적으로 안 날 → 경과 시 불가쟁력!
처분이 위법이지만 취소 시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때 내려지는 판결은?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 =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외형이론 = 직무행위 외형을 갖추면 배상 대상
경과실 면책 = 경과실 → 개인 X / 고의·중과실 → 개인 O 법령위반(광의) = 법령 + 인권존중·신의성실 위반 포함
도로, 하천, 공원 등 영조물의 하자도 배상 대상입니다
영조물 = 행정 목적 시설 (도로·하천·공원 등) 영조물 하자 = 통상 안전성 미비 (물적 + 기능적 결함)
영조물 하자 =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 과실 유무 무관, 하자 있으면 배상 ※ 공무원 불법행위(2조) ≠ 영조물 하자(5조·무과실)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은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공무원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 재산적 손실 보상 국가배상(위법) ↔ 손실보상(적법) 정당보상 = 완전보상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
개발이익 배제 = 지가 상승분 제외 → 정당보상 위배 X 공용침해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보상에 위배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는?
제5편 행정구제법의 27개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행정심판: 재결·기속력·전치주의 취소소송: 처분성·거부처분·행정지도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개별적·직접적·구체적) 원처분주의·사정판결·제소기간
국가배상: 외형이론·경과실면책·법령위반(광의) 영조물 하자: 무과실책임 손실보상: 정당보상=완전보상, 개발이익배제, 공용침해
제5편 행정구제법 용어 마스터!
핵심 정리
- 1행정심판: 재결·기속력·전치주의
- 2취소소송: 처분성·원고적격·소의이익·경업자
- 3원처분주의·사정판결·제소기간
- 4국가배상: 외형이론·경과실면책·영조물 무과실책임
- 5손실보상: 정당보상=완전보상·개발이익배제·공용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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