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단어정리
제3편 행정절차법 핵심 용어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절차를 구별한다행정예고와 행정지도의 의미를 이해한다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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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처분 전에 국민에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청문
사전통지 = 침해적 처분 전 내용·사유를 미리 알림 의견제출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
청문 = 중대 처분 전 공식적 의견청취 절차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 ※ 의견제출보다 엄격!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 중대한 처분 전에 실시하는 공식적 의견청취 절차는?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유제시 =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 충족 기준 = 상대방이 취지를 이해할 정도면 OK
이유제시는 상대방이 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족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 정보를 국민 청구에 따라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 제9조 각호 해당 → 엄격 판단!
부분공개 = 공개·비공개 부분 분리 → 가능한 부분 공개 ※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전부 비공개 X!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는 넓게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3편 행정절차법의 7개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
사전통지: 침해적 처분 전 내용·사유 알림 의견제출: 당사자 의견 제출 기회 청문: 중대 처분 전 공식 의견청취 이유제시: 처분 시 근거·이유 (취지 이해 정도면 충족) 정보공개: 공공기관 정보 공개 비공개 대상: 엄격 판단 / 부분공개 원칙
제3편 행정절차법 용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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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사전통지: 침해적 처분 전 내용·사유 고지
- 2의견제출: 당사자 의견 제출 기회
- 3청문: 중대 처분 전 공식 의견청취
- 4이유제시: 처분 시 근거·이유 제시
- 5정보공개: 부분공개 원칙, 비공개 엄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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