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행정절차

처분절차

처분의 신청과 보정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사전통지의 요건과 예외사유를 열거한다의견제출의 방법과 기한을 안다

면허를 뺏기 전에 내 말을 들어달라

택시기사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뇨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응급실에 데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중대한 처분 전에,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처분절차의 단계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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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치는 단계들

처분의 신청 접수

처리기간 산정 + 신청 보정 (필요시)

불이익처분 여부 판단

처분의 방식 결정 → 처분 완료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처리기간 (제19조) •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 • 부득이한 사유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연장 시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

처리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에서'만 가능

형식적 흠결 → 보정 요구 → 반려

행정청은 신청이 형식상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정 불이행 시 처리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 (반려)

불이익처분 전에 반드시 미리 알려야

행정절차법 제21조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 보장이 핵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전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기재사항 5가지 ① 처분의 제목 ②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③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 불제출 시 처리방법 ④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⑤ 의견제출기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3두1684)

사전통지 (제21조): 처분의 제목·원인사실·법적 근거·의견제출 안내를 당사자에게 통지

의견청취 (제22조): 청문(정식) / 공청회(공개토론) / 의견제출(약식) 중 해당 절차 실시

처분 + 이유제시 (제23조): 근거 법령과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분문서 교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사유 3가지 (제21조 제4항, 제5항)긴급한 경우 —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 필요 ② 객관적 증명 — 법령상 자격 없음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 ③ 의견청취 곤란·불필요 — 처분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

중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판례(2017두66602): 예외사유 판단은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야 하며,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으로 판단하면 안 됨

가장 일반적인 의견청취 방법

의견제출은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의견청취 방법입니다.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의 핵심 • 방법: 서면 / 구술 / 정보통신망 • 구술 시: 행정청이 서면으로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 • 기한: 10일 이상 • 효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 의무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엄격하고 정식인 의견청취 절차

청문 실시 통지 (청문일 10일 전)

문서열람·복사 (사전)

청문 개시 → 의견진술·증거제출 → 증거조사

청문조서 + 의견서 작성 → 청문 종결

행정청의 청문결과 반영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는가

행정절차법 제22조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 3단계: 청문(정식) > 공청회(토론) > 의견제출(약식)

청문 실시 3가지 유형필요적 청문 —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 ② 임의적 청문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 당사자 신청 청문 — 다음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자격의 박탈 •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인허가 취소·자격박탈·법인설립허가 취소 →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 실시 (직권 아님!)

청문의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해야 합니다. 당사자등은 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밀정보 제외).

청문의 마무리 단계: 조서 → 종결 → 재개(필요시)

청문조서 기재사항 (제34조) •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성명 • 당사자등의 주소·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등의 진술 요지 및 제출 증거 • 청문주재자의 의견

청문의 종결(제35조):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의견서 미제출 시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청문의 재개(제35조의2): 처분 전 새로운 사정 발견 시 행정청이 주재자에게 재개를 명할 수 있음

청문 결과의 반영(제35조의3):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청문조서 등 청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개적 토론으로 의견을 널리 수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등, 전문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공청회 실시 대상 (제22조 제2항) ①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 개최를 규정한 경우 ②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수렴 필요 시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일정 수 이상 당사자가 요구 시

공청회 통지: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 + 관보·공보·인터넷 등에 공고

공청회 절차: 알림(14일전) → 주재자 지명 → 발표 → 질의·토론 → 발표 내용 및 의견 요지를 서면으로 정리. 온라인 공청회(제38조의2)도 가능하며,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3가지 방법 가장 엄격 → 가장 간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익적 처분이든 불이익적 처분이든 모든 처분에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유제시의 예외 3가지 ① 신청 내용을 전부 그대로 인용하는 처분 ② 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아는 경우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의 근거 법령 +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단순 법조문 나열 부족)

판례(대법원 2021두49888): 이유제시 하자는 독자적인 취소사유입니다.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이유제시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처분의 방식 (제24조) • 원칙: 문서로 하여야 함 • 예외: 신속 처리 필요 또는 경미한 사안 → 말 등 다른 방법 가능 (당사자 요청 시 지체 없이 확인 서류 교부) • 처분문서 기재: 처분 행정청·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

처분의 정정 (제25조) 오기(잘못된 글자), 오산(잘못된 계산), 그 밖에 명백한 잘못 →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체 없이 정정 + 당사자에게 통지

처분의 정정은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내용 변경은 새로운 처분이나 직권취소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부처분(신청에 대한 거부)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의견제출기한은 최소 며칠 이상이어야 하는가?

인허가 취소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의견청취 방법은?

청문의 통지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4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음 중 이유제시의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이유제시의 하자는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

공청회 개최 알림은 며칠 전까지 해야 하는가?

처분의 정정(제25조)은 처분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청문·공청회·의견제출 중 결과 반영 의무가 가장 강한 것은?

행정청은 청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된다

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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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사전통지

불이익처분 전 필수 통지 — 예외사유 3가지 기억하기

⚖️

의견청취 3단계

청문(정식) > 공청회(토론) > 의견제출(약식)

📝

이유제시

법령 + 사실관계 구체 명시 — 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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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청문공청회
성격재판에 준하는 정식절차공개적 토론
참여자당사자등, 참고인당사자, 전문가, 일반인
통지기한10일 전14일 전
방법대면 진술 + 증거조사공개 토론
조서청문조서 필수요지 서면 정리
결과 반영충분히 반영 의무반영 노력

의견제출은 청문·공청회 모두 미실시 시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 방법입니다. 서면·구술·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며 기한은 10일 이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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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처분절차 핵심 정리

처분의 신청·보정

신청 방식
원칙 문서 (예외: 다른 법령 규정 또는 행정청 공시)
처리기간 연장
1회에 한하여,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보정 불이행
이유를 밝혀 신청을 반려 가능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사전통지
불이익처분 전 필수 (거부처분은 대상 아님)
청문
10일 전 통지 · 정식절차 · 결과 충분히 반영 의무
공청회
14일 전 알림 · 공개토론 · 반영 노력
의견제출
기한 10일 이상 · 서면/구술/정보통신망
이유제시
근거법령 + 원인사실 구체 명시 (하자 = 독자적 취소사유)

처분의 방식·정정

방식
원칙 문서 (긴급/경미 시 구술 → 요청 시 확인서류 교부)
정정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만 가능 (내용 변경은 새 처분)

청문 10일 vs 공청회 14일 vs 의견제출 10일 이상 — 숫자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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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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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처분 신청: 원칙 문서, 처리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 2사전통지(제21조): 불이익처분 전 필수, 거부처분은 대상 아님
  • 3사전통지 예외: 긴급,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불필요
  • 4청문(10일전, 정식절차) > 공청회(14일전, 공개토론) > 의견제출(10일 이상, 약식)
  • 5당사자 신청 청문: 인허가 취소·자격박탈·법인설립허가 취소
  • 6이유제시: 근거법령 + 원인사실 구체 명시 (하자 = 독자적 취소사유)
  • 7처분 방식: 원칙 문서, 정정은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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