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3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총칙

행정절차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5가지를 열거한다적용제외 사항을 구별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중 갑자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라는데, 사전에 알려준 적도 없고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요?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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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기관이 행정작용 시 거쳐야 하는 사전적 절차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처분, 신고의 접수,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을 행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작용의 사전적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조: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왜 행정절차가 필요한가? 5가지 핵심 기능

행정절차의 5가지 기능민주적 정당성 확보 — 국민의 행정참여 보장 ② 국민의 권익보호 —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 ③ 행정의 적정성 확보 — 자의적 판단 방지 ④ 행정의 공정성 확보 — 절차적 공정성으로 신뢰 확보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 — 사전적 분쟁예방

행정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사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비용보다, 사전에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5가지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제3조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

적용제외 10가지 핵심 ① 국회·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② 법원·군사법원의 재판 및 집행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⑤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결정 ⑥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⑦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⑧ 심사청구·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⑨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부과 ⑩ 학교·교도소 등 특별신분관계

적용제외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대해석·유추적용은 불허

적용제외의 취지: 이미 별도의 절차적 보장이 있거나, 행정절차를 적용하면 해당 절차의 본질적 목적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독자적 절차법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선언하는 두 가지 대원칙

행정절차의 주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행정절차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행정절차법의 핵심 용어 — 처분·행정청의 법적 정의

당사자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 이해관계인 — 행정청의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끝내는 행위에는 특별한 위임 필요!

행정청 →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4가지 방법

송달 방법

송달의 효력: 원칙은 도달주의. 전자송달은 '입력된 때',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 경과한 때' 효력 발생.

교부송달의 특칙과 전자송달의 요건

교부송달 특칙 • 본인 부재 시: 사무원·피용자(고용인)·동거인 중 사리 분별 지능 있는 자에게 교부 가능 • 수령 거부 시: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 장소에 놓을 수 있음

전자송달 요건 3가지 ① 송달받을 자의 동의 필요 ②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 ③ 지정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로 봄

공시송달은 주소를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규정을 준용

행정절차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 그 다음 날로 만료!

행정절차법 주요 기간 총정리 • 청문 통지: 청문일 10일 전 • 공청회 알림: 개최 14일 전 •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 입법예고기간: 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이상) • 행정예고기간: 20일 이상 • 공시송달 효력: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5가지 절차에 적용된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사항이 아닌 것은?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이나 관행이 변경된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급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전자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시송달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에만 공고하면 되고, 인터넷 공고는 선택사항이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를 끝내는 행위도 별도 위임 없이 할 수 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전날인 금요일에 만료한다

투명성의 원칙(제5조)에 따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자송달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절차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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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항목신의성실·신뢰보호 (제4조)투명성 (제5조)
핵심 내용직무 수행 시 신의에 따라 성실히행정작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
금지 사항새로운 해석·관행으로 소급 불리처리 금지
국민의 권리기존 관행에 대한 신뢰 보호법령 해석이 불명확 시 행정청에 해석 요청 가능

신의성실 원칙의 예외: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관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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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노트

송달 방법 핵심 정리

우편송달
등기우편 → 도달한 때 효력
교부송달
수령확인서 + 직접 교부 (부재 시 사무원 등에게 가능)
전자송달
동의 필요 → 지정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
공시송달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 인터넷(의무) → 14일 경과 시 효력

전자송달은 '입력된 때', 공시송달은 '14일 경과한 때' — 혼동 주의!

행정절차법 총칙 핵심 정리

행정절차의 의의·기능

의의
행정청이 행정작용 시 거쳐야 하는 사전적 절차
5대 기능
민주적 정당성 · 권익보호 · 적정성 · 공정성 · 능률성

적용범위·적용제외

적용범위
처분 · 신고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 (5가지)
적용제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형사·국안보 등 10가지

일반원칙·당사자·송달·기간

일반원칙
신의성실·신뢰보호(제4조) + 투명성(제5조)
대리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임직원·변호사·허가받은 자
송달 4가지
우편 · 교부 · 전자(동의 필요) · 공시(14일 경과)
기간 말일
토·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적용제외 10가지와 송달 효력발생 시점(도달주의·14일)은 시험 단골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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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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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1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처분·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 2적용제외: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형사·국안보 등 10가지
  • 3일반원칙: 신의성실·신뢰보호(제4조) + 투명성(제5조)
  • 4대리인: 서면 소명, 절차 종결 행위는 특별위임 필요
  • 5송달: 우편·교부·전자(동의 필요)·공시(14일 경과)
  • 6기간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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