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9 — 행정법 통론(1)

법치행정·법률유보의 핵심 기출지문을 확인한다행정법 일반원칙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다행정행위의 개념·종류·부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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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법 통론(1)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법치행정, 일반원칙, 행정행위 개념·부관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급부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법률의 위임 없이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정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의 집행명령은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처분적 법률은 법률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과 필요성의 원칙으로만 구성되며, 상당성(협의의 비례)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부존재, 견해표명에 기초한 행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있어야 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확약을 한 경우,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더라도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항상 위법하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종전의 위법한 관행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온 경우, 그 관행은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으므로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존속보호에는 동일 내용의 행정행위 발급이라는 적극적 보호도 인정된다.

헌법, 법률, 명령·규칙은 행정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행정법의 법원이다.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며, 성문법·관습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법의 법원이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행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므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농지전용허가는 그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명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다.

대인적 허가는 그 성질상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면제란 법령에 의한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이다.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다.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부담이란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철회권의 유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의 부관이다.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려면, 부담이 적법하여야 한다.

부관인 부담에 불복이 있는 경우 부담만의 독립취소소송이 가능하다(판례).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부관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관만이 무효이나,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임입법의 구체성 원칙에 의하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라도 위임의 구체성 요구 정도는 완화될 수 없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행정에만 적용되며, 급부행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이 인정되면 공익보다 항상 우선한다.

행정법의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으며, 판례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새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강학상 특허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다.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조건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행정기본법상 부관은 처분 당시에만 붙일 수 있으며, 사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할 수 없다.

비례원칙의 적합성이란 여러 수단 중 국민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물적 허가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되므로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기속행위에 주로 적용된다.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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