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0 — 행정작용법(2)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의 정확한 법리를 확인한다직권취소·철회·효력의 차이를 구별한다행정입법의 종류와 효력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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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작용법(2)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하자, 취소·철회, 효력, 행정입법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할 때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이라도 누구나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선행·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행·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이루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의 치유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보완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불이익해도 무방하다.

행정청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불이익과 공익 침해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률 근거, 철회권 유보, 사정변경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공익과 비교·교량하여 공익이 같거나 클 때에만 철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도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공정력이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이란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불가변력이란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존재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구성요건으로 작용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행정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청이 의사를 결정한 때에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의 수권 없이도 행정기관이 자유롭게 정립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위임명령은 무효이다.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은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재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세부적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규명령에 대하여 직접적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기준으로 발하여지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이 인정된다(판례).

수임행정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 시에 실시한다.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청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서면의견도 미제출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문·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 송달, 공시송달이 있다.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의 수립에는 계획재량이 인정되며, 형량명령이 적용된다.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위법하다.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가 된다.

선행·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이루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철회는 처분 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킨다.

하자의 치유는 행정소송 제기 후에도 자유롭게 인정된다.

불가쟁력은 행정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즉시 발생한다.

공정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집행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발할 수 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일 7일 전까지 하면 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전부를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처분 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하자의 전환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인정된다.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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