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1 — 행정절차·의무이행·정보공개
핵심 내용
행정절차·의무이행·정보공개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행정절차, 의무이행확보, 정보공개, 손해배상, 손실보상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있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시켜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대집행 절차는 계고→대집행영장 통지→대집행 실행→비용징수 순이다.
비상시에도 대집행의 계고와 통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물의 철거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다.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간접강제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행정질서벌은 단순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것이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성질이 달라 동일 행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다.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도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될 수 있다.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금액 결정에 재량이 인정된다.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정지하는 것이다.
명단의 공표란 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직접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직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독촉→압류→매각→청산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한 공법행위이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협의취득은 공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상 확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국가배상법상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무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며, 관련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군인 등이 직무관련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인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 등은 구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용도,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다.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개발이익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비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법원이 직접 부과한다.
행정형벌은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며,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과징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수단이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압류→독촉→매각→청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과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관리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국가가 배상한 후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며,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행정지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항고소송(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국가배상청구는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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