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2 — 행정심판·행정소송(1)

행정심판의 종류·기간·재결을 정확히 파악한다행정소송의 유형과 처분성을 확인한다원고적격·제소기간·판결의 핵심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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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심판·행정소송(1)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유형·처분성·원고적격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주문에 위법·부당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범위를 넘어서 재결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당사자소송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처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한다.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규상의 신청권만 인정되어야 하고,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장의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행정처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통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기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행정처분이다.

행정대집행의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다.

도시계획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통고처분 자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국·공립학교의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란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경업자는 근거 법규에 관계없이 영업상 불이익이 있으면 항상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중사유가 되는 경우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사무 귀속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집행부정지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이 허용된다.

사정판결이란 이유 있는 청구를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이며,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정판결 시 원고는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적 효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예방적 금지심판이 있다.

취소심판은 위법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당한 처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객관적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사실상 이익이 있으면 인정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부당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판결이다.

모든 행정소송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행정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일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더라도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판결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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