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3 — 행정소송(2)·행정기본법
핵심 내용
행정소송(2)·행정기본법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무효확인, 부작위, 당사자소송, 행정기본법, 공물법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은 재처분의 의무를 진다.
간접강제란 판결에 의한 의무 불이행 시 직접강제를 명하는 것이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가 불필요하고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예: 공무원 봉급청구, 손실보상금 증감,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등.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새로운 법령은 효력 발생 전에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위반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제재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결과, 횟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3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기간 내에 의견을 미제출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기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공물이란 직접 공적 목적에 공용된 유체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공공용물(도로·공원·하천 등)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여된 공물이다.
공용물(관공서 건물 등)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공여된 공물이다.
자연공물은 공용개시 행위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공적 목적에 공여된다.
공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며 취득시효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며, 법인으로 한다.
조례 중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방세 등 부과·징수 사항은 제외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제한된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직권심리주의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기속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전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법문이 있으면 반드시 재량행위이다.
법원은 필요 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처분주의란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며, 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다.
인허가가 의제되면 관련 인허가의 사후관리도 면제된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례에 의한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공용이 폐지되지 않은 공물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적용된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기간은 이송받은 날부터 30일이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처분시의 법령에 따른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소송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모든 종류의 처분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란 판결에 의한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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