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14 — 판례 종합(1)

처분성 판단의 구체적 판례를 확인한다허가·특허·인가의 구별을 판례로 정리한다행정소송 심리·판결의 종합 법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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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판례 종합(1) 기출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맞는 지문으로 정확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모두 O) 범위: 판례 종합, 처분성, 심리, 행정소송 추가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이다.

의사면허는 강학상 특허이다.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이다.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이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이다.

광업권 설정허가는 강학상 특허이다.

법인설립의 허가는 강학상 특허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는 강학상 허가이다.

신청인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하자가 항상 중대하고 명백하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행정처분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은 행정처분이다.

납세고지는 행정처분이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거부처분이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미제기 시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인접 주민의 원고적격은 관련 법령이 인접 주민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대집행 완료 후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진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관련 청구의 이송·병합을 인정한다.

취소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식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할 수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는 자연력의 작용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법령 해석에 관하여 동등하게 가능한 해석이 있으면 국민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는 해석이 우선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3자를 달리 대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공법관계인 공무원의 근무관계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국·공립병원의 진료관계는 공법관계이다.

국·공립학교 재학관계는 공법관계이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관계는 공법관계이다.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직권취소에 별도 법률 근거가 불필요하나, 철회에는 법률 근거 등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정행위는 신뢰보호 없이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법령상의 제한은 부관이 아니라 법정조건이다.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행정소송법상 인정된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청이 처분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귀화허가는 강학상 허가이다.

대집행비용은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장래효가 원칙이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취소소송으로 제기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관계는 사법관계이다.

법인설립의 허가는 강학상 허가이다.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철회에는 법률 근거가 불필요하다.

국가배상법상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단순한 외형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공립학교 재학관계는 사법관계이다.

행정대집행 완료 후에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행정심판 청구 후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에 가장 경제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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