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8 — 행정기본법·공물법·종합
핵심 내용
행정기본법·공물법·종합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범위: 행정기본법, 공물법, 지방자치법, 종합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처분의 재심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물에 대하여는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물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된다.
자연공물은 반드시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공물로 성립한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주민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자유롭게 관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법문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재량행위이다.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의 신청권만 인정되어야 하고, 조리상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항상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계속 기다려야 한다.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은 항상 동일하다.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사정판결을 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취소소송의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처분청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이고,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양자가 다르다.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청이 처분을 취소만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는 없다.
재량행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은 부당의 문제이지 위법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국가배상청구는 반드시 배상심의회를 거쳐야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에서 불가항력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이 준용된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 후 불복 방법을 안내할 의무가 없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법령등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기속이 발생한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취하에는 반드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기간의 초일은 항상 산입한다.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 재결을 기다려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는 반드시 별도의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킨다.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만 할 수 있고 직접 처분을 명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확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처분의 재심사 요청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가능하다.
취소소송의 취소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고 상대적 효력만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행정작용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제재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물은 공용개시행위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은 별도의 허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전치하여야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새로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공용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작용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인공공물의 공물로서의 지위 상실은 공용폐지행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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