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7 — 행정심판·행정소송(1)
핵심 내용
행정심판·행정소송(1)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범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성·원고적격·집행정지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불이익하게 재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이며,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행정심판은 구술로만 하여야 한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물대장 기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통고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취소소송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어도 제기할 수 있다.
경업자는 항상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어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없어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도 가능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사정판결을 한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적 효력).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은 재처분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무효등확인소송만 가능하고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직접 행정청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할 수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처분주의에 의하면 항상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모든 행정소송에 적용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은 준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법령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제재 기준이 가벼워지더라도 반드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3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인허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기간 내에 의견을 미제출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에는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이 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법률에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취소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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