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 판례 문제풀이

기출 Part 6 — 행정입법·절차·의무이행

행정입법의 대외적 구속력 관련 출제 함정을 파악한다행정절차법상 청문·사전통지 기한을 정확히 안다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와 특성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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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입법·절차·의무이행 틀린지문 50문항!

9급 기출에서 엄선한 틀린 지문으로 출제 함정을 파악합니다.

구성: OX 50문항 범위: 행정입법, 행정절차, 의무이행확보 난이도: 실전 시험 수준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청이 의사를 결정한 때에 발생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지만,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립할 수 있다.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하여도 유효하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가 필요 없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서면의견도 미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반드시 청문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수익적 처분에도 반드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청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부작위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비상시에도 대집행의 계고와 통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성질이 같으므로 병과할 수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성질이 같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병과할 수 없다.

직접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 상한액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국가배상법상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직무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며, 관련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만을 의미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자연력의 작용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게을리 한 것만으로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에 해당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5년이다.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국가 등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서의 교부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이의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주문에 위법·부당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형식이 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의 수립·변경은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의 방법이 있다.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확보가 어려우며,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에 반할 때 가능하다.

행정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의 순서로 진행된다.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군인 등이 전투·훈련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한 결과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한 자가 주재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알려야 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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